Page 371 - 산림조합60년사
P. 371
제6장 _ 임업 전문 금융지원 제1절 _ 상호금융업무
01
상호
금융업무
01 상호금융업무 운영체제 활동을 전개해 저항을 극복했다.
상호금융업무 취급 배경 1993년 6월 11일, 산림조합법이 개정되고 1993년 12
임업의 경제성 제고 및 임업경영 기반 조성에 목표를 월 12일 시행됐다. 이로써 산림조합을 협동조합체제로 전
두고 자주적인 협동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조합의 신용사 환하면서 조합신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협동조
업 취급을 1990년부터 추진했다. 합으로서 본연의 사명과 의식을 바탕으로 조합 상호금융
그러나 처음에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법 개정안은 ‘산 업무 준비와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산림조합 역사상
림조합법개정대책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산림조합 일대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1994년 7월 1일 취급 개시 목
법 개정을 힘껏 저지한 농협의 반대에 부딪혔다. 1991 표로 상호금융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년에 정부 입법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이후에도 농협
은 법 개정 반대 투쟁을 공론화했다. 이에 전국의 산림조 상호금융업무 체제 확립
합이 모두 나서서 일사불란하고 강력하게 법 개정 추진 법률 제4556호(1993. 6. 11.)로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으로써 조합신용사업 취
상호금융업무
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조합중앙회는 당시 제도개
선실에서 조합의 신용사업 취급을 위한 관계법규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제 규정 및 제 장표의 제정·조제, 그리
고 전산시스템 도입 등 실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제도
개선실은 신용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계획을 수
립하는 한편, 1994년 1월 31일부로 다음과 같이 잠정적
인 신용사업 취급 조합 선정 요건을 정했다.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