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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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상호금융 여·수신 실적                                   된 ‘신용협동기구 여·수신 업무요강’ 중 중앙회장에게 위

                  1994년 11월 25일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한 조합은,                 임한 사항에 따라 중앙회가 일괄제정한 금리체제로 여·
               1996년 4월 20일 평균 취급 기간 8.5개월 만에 총 예수               수신 업무를 취급하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금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제일 먼저 취급 개시한 파주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자율화 시대에 적응할 수

               시조합은 1996년 11월 27일자로 예수금 100억 원을 기                있도록, 1995년 1월 25일자로 조합 이사회가 금리를 자
               록했다.                                              율적으로 정해 적용토록 금리자율화체제로 개편했다.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해 밀어닥친 농촌 경기의
               침체와 황폐화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예수금은 꾸준한 성                        대출제도 개선

               장을 거듭해 1998년 말 8,079억 원, 1999년 말 9,953억 원,           ‘신용사업업무 운용준칙’ 중 대출 관련 제한규정은 상

               2000년 1월 14일에는 총 예수금 1조 원을 돌파했다. 그 이              호금융업무 개점 초기인 점을 고려해 타 협동조합에 비해
               후, 2019년 2월 19일 상호금융 여·수신 10조 원을 달성했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많았다. 먼저 조합원에 대한 신용

               고, 2021년 12월 말에는 수신 8조 4,675억 원, 여신 6조            대출한도가 500만 원이었고, 조합장이 책임 전결 처리할
               4,708억 원으로 여·수신 14조 9,383억 원을 달성했다.               수 있는 대출한도가 자산 규모에 따라 100만 원 또는 200

                                                                 만 원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신용지사무
                  02 상호금융 편의 확대                                  소를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금리 자율화                                         중앙회는 1995년 9월 중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결

                  중앙회는 1994년 11월 14일 산림조합에 최초로 시달                과, 신용대출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연도별 여·수신 실적                                                                               단위: 억 원
                   연도      조합 수      수신       여신      예대율(%)        연도       조합 수      수신       여신      예대율(%)
                  1994      13        75       -         -          2008      133     20,935    13,238    63.2
                  1995      40       680       173      25.4        2009      133     28,134    14,407    51.2
                  1996      71       2,076     860      41.4        2010      134     32,983    16,026    48.6
                  1997      107      4,478    2,138     47.7        2011      135     33,353    17,422    52.2
                  1998      121      8,079    2,587     32.0        2012      136     38,514    18,573    48.2
                  1999      127      9,953    3,205     32.2        2013      136     39,377    19,822    50.3
                  2000      132     11,893    4,087     34.3        2014      136     40,690    21,469    52.8
                  2001      132     12,778    4,690     36.7        2015      137     42,461    23,059    54.3
                  2002      132     12,929    5,131     39.7        2016      137     44,894    27,233    60.7
                  2003      132     14,402    5,723     39.7        2017      137     49,531    32,971    66.6
                  2004      132     15,990    6,814     42.6        2018      137     57,246    40,683    71.1
                  2005      132     16,402    8,335     50.8        2019      137     68,386    47,064    68.9
                  2006      132     18,701    10,477    56.0        2020      138     76,098    53,276    70.0
                  2007      132      19,214   12,124    63.1        2021      139     84,675   64,708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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