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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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신용사업 취급 조합 선정 요건                               1994년 3월 12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은 1995년

                  • 자체 점포 확보(1층 30평 이상)                          8월 4일에 각각 개정돼 임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더
                  • 조합원 출자금 1억 원 이상                              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자체 적립금 1억 원 이상                                  중앙회는 직제개편을 단행해 1994년 4월 1일부로 영
                  • 조합 순자산 5억 원 이상                               림부를 회원지원부와 금융부(상호금융수신부·상호금융

                                                                 여신부)로 분할 개편함으로써 영림부가 관장하던 업무

                  이에 따라 1차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사이                중 정책자금 관련 업무와 신설업무인 상호금융업무를 금
               총 142개 조합 중 경영 규모의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인                  융부가 관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실이 추진했던

               정된 울릉군조합을 제외한 총 141개 조합이 신용사업을                    신용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업무를 금융부로 이관했다.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연도인 1994년에 개설 예정                    금융부는 1994년 5월 6일 시달된 ‘신용사업업무 운용
               15개 조합에 대해 1994년 7월 1일을 개점 목표 일자로                 준칙’이 정한 요건에 따라 1차 연도인 1994년 신용사업

               정하고 신용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했                      취급예정조합으로 확정한 파주·이천·시흥·영월·제천·단
               다. 제도개선실이 조합 신용사업 영위를 위해 개정이 필                    양·순창·장수·광양·포항·봉화·창녕·거창 등 총 13개 조합

               요하다고 검토한 관계 법령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을 대상으로 임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아울

                  관계 법령의 개정 추진 결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러 신용사업 취급을 위한 점포 확보 등 제반 준비작업에
               에 관한 법률  과   수표에 관한 규정  의 개정은 관철하지                착수토록 했다.

               못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은                      임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취급에 관해 일반적인 취


               조합의 신용사업 실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요개정 법령                요개정 조문                     관련 업무 내용                    소관 부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취급                               재무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표법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 되는 사람         제10호 및
                                                            수표 발행 및 별단예금 취급                             법무부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호 신설
                                                 제81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호        인지세 면제
                                                 제10호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
                                                                                                        재무부
                                                            -판매이용사업에 관련한 서류 및 증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와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의 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50조
                                                            원천징수대상 소득 범위에 예탁금의 이자소득을 제외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호                                                   재무부
                                                            금융보험업 취급법안에 ‘임협’ 추가
                                                  신설
                                                  제2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임협’을 추가        재무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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