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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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_ 임업 전문 금융지원 제2절 _ 정책자금 지원업무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 금액은 113 이와 함께 기존에는 정책자금 대출에서 담보취득은
억 원이며, 2021년 말 대출 잔액은 101억 원이다.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취를 원칙으로 하
고 미완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후취를 원칙으로 대출할
04 대출제도의 개선 수 있도록 해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임업인들의 대출
정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가 단위당 대출 규모는 증대했으나 농림업인들의 담보제
공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대출 취급기관의 소극적인 대 05 임업 정책자금의 안전망 확보
출 운용으로 신용대출한도가 각각 달라 농림업인의 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물적 담보
란을 초래했다. 정부에서는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원활한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산주 및 산림경영자)의 신용
대출 지원이 가능토록 신용대출한도의 별도책정, 후취 을 보증, 농림수산업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담보물에 대한 세 부담 보완율 등을 정해 ‘농림수산 정책 해 산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자금의
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을 제정하고, 농림부훈령(제817 법적 근거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71. 1. 13.)이
호, 1995. 3. 1.)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런 훈령에 따라 산 며 기금의 설치 및 관리는 농협중앙회(신용보증국)가 담
림조합에서는 신용대출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당하고 있다. 산림조합에서는 1995년 10월 2일부터 취급
수 있게 됐다. 하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는 임업인들의
1999년 6월 21일에는 임업후계자·독림가에 대해서 경영능력, 사업성 및 성장성 등을 평가해 보증함으로써 임
선도 농어업인 특례보증에 포함해 기 보증금액에도 불구 업인들의 신용력을 보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융통을
하고, 1억 원까지 추가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산림조합은 2006년 9월 29
문임업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업무위 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출연
탁계약을 통해 체결보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관에 포함돼 2006년부터 2021년 말까지 총 34억 5,667
와 임업후계자·독림가의 특례보증금액과 농가 부채경감 만 원을 출연했다. 임업인 개인은 15억 원까지 농신보 보
대책 지원자금 중 1억 원까지는 산림조합에서 보증서를 증을 받을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등 임산물 생산·유통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공법인은 20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고 있다.
연도별 정책자금 지원 규모의 변화
단위: 억 원
재원별 누계 1981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농특회계융자금 34,323 29,048 808 1,000 904 1,209 1,354
공공자금관리기금 616 616 -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91 4,791 - -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113 - - - 33 37 43
계 39,843 34,455 808 1,000 937 1,246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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