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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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2007년 8월 3일, 정부는 부실산림조합 통폐합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과 제도로는 산림조합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강제하
               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
               영 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상시

               적인 부실 정리 및 경영개선시스템을 마련해 부실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예방함

               으로써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함은 물론 산림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임업인
               및 산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03. 산림조합 CI 선포

                  2006년 12월 29일, 산림조합은 친근하고 신뢰받는 조합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고 21세기 산림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CI를 새롭게 개발했다. 아울러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라는

               비전을 수립하는 등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기반을 다졌다.















                                                                                   2006.12.13.
                                                                                   산림조합 CI 개발 보고회









                                                                                   2007.05.17.
                                                                                   산림조합 NEW CI 및 비전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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