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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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9
               제4장 _ 혁신 | 가치를 지키다                                                          제4절 _ 해외 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개발



                                              책에 나서면서 외국목재의 도입 여건이 나날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중앙회는 이
                                              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 수요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

                                              급원을 해외에서 확보해 국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은 물론, 가격안정에
                                              도 기여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조림사업의 무대를 해외로 확대했다.






                                                 02. 베트남 ‘산림조합VINA’ 출범

                                                 산림조합중앙회는 1994년 자회사인 세양코스모㈜를 통해 베트남 전국제지연

                                              합회(VINAPIMEX)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조림・육림・벌채와 우드
                                              칩 가공 등 해외임산자원 개발사업에 착수해 2000년까지 6,767ha의 조림을 완

                                              료했다. 이를 위해 호치민 사이공강 하류에 약 6만㎡ 규모의 자체 우드칩 가공공

                                              장과 1만 5,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자체 부두시설을 갖춘 현지법인을 개
                                              설했다. 아울러 현지법인의 안정적인 수익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축사임대사업,

                                              로진(정제 송진) 생산・판매사업, 목재팰릿 터미널사업 등도 활성화했다.
                                                 처음 투자 당시에는 베트남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투자의 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80, 베트남 20 비율로 합작 형태의 투자가 이루

                                              어졌으나, 2002년 베트남 측 투자지분을 모두 인수해 단독법인인 ‘산림조합
                                              VINA(Sanrimjohap Vina Co., Ltd.)’가 출범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함께 인력을 꾸준히 확보해 현지기관의 협
                                              력 없이 자체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2014년 5월에는 세양코스모를 청산

                                              하고 중앙회에서 산림조합VINA에 직접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3.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진출

                                                 해외조림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목재자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으로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6년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 간 50만ha 조림협력 MOU가 체결되면서 안정적인 투자기

                                              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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