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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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9
               제4장 _ 혁신 | 가치를 지키다                                                              제2절 _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선도



                                              사에 착수했다. 상호금융 등 조합 부실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이
                                              었다. 이러한 경영진단은 산림사업법인과 경쟁이 심화되고 농・수협 협동조합을 비

                                              롯해 서민금융권의 구조개혁 강도가 높아지는 등 외부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같은 해 5월 외부 전문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전국 144개

                                              산림조합에 대해 6개월간 회계・상호금융 등 모든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의 재

                                              정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경영제의 강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갔다.
                                                 이러한 조치는 조합 스스로 상호금융 등 부실원인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마

                                              련하려는 개혁주체로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부

                                              실조합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의존하려는 조치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각계 전
                                              문가와 기획예산처・산림청・금융감독원으로 구성한 경영진단위원회를 가동했으

                                              며,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영개선을 통한 체질개선 등을 도모해 나갔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2005년 전국 144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IMF 관리체제 이
                                              후 경제사업 수익감소, 영세한 예수금 규모,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으로 인해 144

                                              개 조합 가운데 27개 조합이 부실조합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개 조합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으며, 5개 조합은 자본잠식 비율이 마
                                              이너스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자본잠식 규모도 274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경영부실은 산림사업 등 경제사업의 수익성 저조와 대출채권
                                              의 부실화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회는 자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006년 들어 산림조합 구

                                              조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이 우려되
                                              는 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합경영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과 고

                                              객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중앙회・지역조합・산림청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 안에는 적기 시정
                                              조치 도입, 구조개선 자금 지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같은 해 8월에 시행령과 내부규정 등을 마련했다. 기존 조합법 개정 또는 타법을

                                              통해서는 조합 개혁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돼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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