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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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한편 조합의 선거 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사무보조를 위
               해 전무 또는 상무를 반장으로 하는 선거관리반을 운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에서 위촉한 조합원 3명으로 구성했으며, 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공보 제작・배포,

               분쟁 심사 및 조치, 투・개표 관리 및 당선인 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 관리업무 일

               체를 전담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위반사항을 공동 단속하고 후보자                           2005.
                                                                                   산림조합장 선거관리본부 현판식
               간의 과열경쟁 및 선거 부조리를 예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제4기 민선 조합장 선거(2001년)
                  조합원의 높은 관심 속에 처음 실시된 민선 조합장 선거로, 산림조합 계통조

               직의 선거 관리와 지도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부터

               사회 각층에서 선거 과열에 따른 각종 폐해를 우려했으나 예상외로 차분한 가운
                                                                                   2005.
               데 물의 없이 실시됐다. 전국 140개 조합에서 24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                      공명선거 실천교육

               쟁률 1.7:1을 기록했다.



                  제5기 민선 조합장 선거(2005년)

                  총회 외의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게 추가한 「산림조합법」 개정(2004. 12.
               31.)에 따라, 이 해부터 총회 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

               식이 처음 시작됐다. 이러한 방식은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조
               합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조합원의 투표율이 53.8%

               로 높아졌다.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에 선거를 위탁해 투명한 선거체제를 확립하고 선거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혼

               탁선거를 방지했다. 또한, 연임제한이 없던 상임조합장의 4년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44개 조합 중 118개 조합에서 선거를 실시했다.



                  제6기 민선 조합장 선거(2009년)

                  총회 외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해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방법이 확대되어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전국 142개 조합 중 110개 조합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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