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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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9
               제4장 _ 혁신 | 가치를 지키다                                                                제1절 _ 산림조합으로의 재출범



                                              러져 사회적인 관심도가 낮은 상황이 금품 선거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결국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통일해 선관위 주관 아래 동시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2015년을 시작으로 4년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을 투표일로 결정하고, 당선자 임
                                              기 시작일을 3월 20일,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년 3월 20일로 맞추었다.

                                                 2002년 12월에 산림조합법을 일부개정해 산림조합장 총회 외에서 조합원이

               2002.                          직접 선거로 산림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외적인
               민선 중앙회장 선거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이사의 직제 명칭을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어 2004
                                              년에는 상임인 산림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했으며, 산림조합장

                                              의 선거 관리업무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해 선거 관리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11년에는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경영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을 도모해 상임직이던 산림조합장을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면서 선거가 비교적 투

                                              명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병이나 임기보장 특례 등으로 인해 제1, 2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는데, 2023년까지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통일해 제3

                                              회 선거부터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선거로 선출하게 됐다.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들 조합장이 다시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
                                              앙회 임원을 선출하는 민주적 선거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산림조합은 조합원과 회

                                              원의 의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조합
                                              원과 회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했다.



                                                 민선 조합장 선거와 선거 관리

                                                 선거 관리

                                                 중앙회는 조합장 선거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본부에 선거관리본부, 도지
                                              회에 선거관리반을 설치했다. 선거관리본부는 선거 관련 제규정의 제정・개폐, 선

                                              거 관리방안의 수립・시행, 선거제도 및 공명선거 교육・홍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지도・조정했다. 나아가 임원선거 규약, 선거 관리 지침, 조합임
                                              원 선거 업무편람 등 각종 내규를 마련하고, 공명선거 지도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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