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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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임업협동조합법」과 「산림조합법」 주요 사항 비교                                         「산림조합법」의 달라진 주요 조항의 내용
                      구분               임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①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명칭을 변
                      명칭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경하고,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
                      조문       제7장 제77조 부칙 제7조         제5장 제134조 부칙 제14조
                                                                                     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함
                                                       •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                                  (제2조, 부칙 제2조)
                                                        자주적인 협동조직
                      목적       • 회원의 권익 증진                                         ②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 산림경영 촉진, 산림생산력 증진
                               •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
                                                       • 회원의 권익 신장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산림조합
                     조합원       소재산주 + 산림경영자            산주(소재, 부재) + 임업인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조합중앙회와 일선 회원
                     조합인가      시・도지사(전문조합은 산림청장)       산림청장
                                                                                     조합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함(제6조, 제111조)
                   이사정수(조합)    7인 이상 10인 이내            7인 이상 15인 이하
                                                                                   ③  조합원이 총회의 의결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이사정수      13인 이내                  15인 이상
                     (중앙회)      (상임 : 회장 1, 부회장 1, 상임이사 1)   (상임 : 회장 1, 상임이사 1)     있도록 하고, 결산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 조합원 1/5 이상 동의로 요구,          하는 등 조합원이 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 조합원 1/3 이상 동의로 요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기회를 확대함(제30조, 제57조)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총회                                                           ④  조합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합에 조합원
                    (임원해임)       출석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
                               •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은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
                                 대의원회에서 해임하지 못함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⑤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원활한 유
                 대의원회 구성원(조합)  대의원                     조합장과 대의원                      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자율
                대의원회 구성원(중앙회) 회장과 대의원                  회장과 대의원                       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
                                                       고의 또는 과실 책임                   록 함(법 제47조, 제110조).
                     책임경영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
                                                       (비상임인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⑥  중앙회에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중앙
                     경영평가       -                      운영평가자문회의                      회의 경제사업 등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감독강화       -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제10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법 부칙에 근거             산림조합법 제116조에 규정             ⑦  조합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
                                                                                     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실경
                  04. 조합장과 중앙회장 민선 시대 개막
                                                                                     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직선제 도입과 조합 민주주의 확립                                                 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7조, 제
                                                                                     120조, 제125조)
                  산림조합은 1989년 4월 총회에서 직선제를 도입하고,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

               합원 직접선거로 변경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명해 왔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민주화의 흐름 속에 시행된 조합장 직선제는 조

               합 민주주의 확립을 가져왔다. 하지만 영리사업체인 단위조합의 특성상 공정한 선

               거를 담보하기 어려웠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이에 국가 주도로 조합
               장 선거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

               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 일체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됐다. 그 결과 부정선거

               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금품 선거 문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각 조합별로 선거 규정이 다르고 선거가 제각각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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