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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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통사
「임업협동조합법」과 「산림조합법」 주요 사항 비교 「산림조합법」의 달라진 주요 조항의 내용
구분 임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①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명칭을 변
명칭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경하고,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
조문 제7장 제77조 부칙 제7조 제5장 제134조 부칙 제14조
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개편함
•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 (제2조, 부칙 제2조)
자주적인 협동조직
목적 • 회원의 권익 증진 ②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 산림경영 촉진, 산림생산력 증진
•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
• 회원의 권익 신장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산림조합
조합원 소재산주 + 산림경영자 산주(소재, 부재) + 임업인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조합중앙회와 일선 회원
조합인가 시・도지사(전문조합은 산림청장) 산림청장
조합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함(제6조, 제111조)
이사정수(조합) 7인 이상 10인 이내 7인 이상 15인 이하
③ 조합원이 총회의 의결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이사정수 13인 이내 15인 이상
(중앙회) (상임 : 회장 1, 부회장 1, 상임이사 1) (상임 : 회장 1, 상임이사 1) 있도록 하고, 결산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 조합원 1/5 이상 동의로 요구, 하는 등 조합원이 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 조합원 1/3 이상 동의로 요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기회를 확대함(제30조, 제57조)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총회 ④ 조합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합에 조합원
(임원해임) 출석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
•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은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
대의원회에서 해임하지 못함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⑤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원활한 유
대의원회 구성원(조합) 대의원 조합장과 대의원 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자율
대의원회 구성원(중앙회) 회장과 대의원 회장과 대의원 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
고의 또는 과실 책임 록 함(법 제47조, 제110조).
책임경영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
(비상임인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⑥ 중앙회에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중앙
경영평가 - 운영평가자문회의 회의 경제사업 등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감독강화 - 조합감사위원회 설치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제10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법 부칙에 근거 산림조합법 제116조에 규정 ⑦ 조합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
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실경
04. 조합장과 중앙회장 민선 시대 개막
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직선제 도입과 조합 민주주의 확립 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7조, 제
120조, 제125조)
산림조합은 1989년 4월 총회에서 직선제를 도입하고,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
합원 직접선거로 변경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명해 왔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민주화의 흐름 속에 시행된 조합장 직선제는 조
합 민주주의 확립을 가져왔다. 하지만 영리사업체인 단위조합의 특성상 공정한 선
거를 담보하기 어려웠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이에 국가 주도로 조합
장 선거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
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 일체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됐다. 그 결과 부정선거
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금품 선거 문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각 조합별로 선거 규정이 다르고 선거가 제각각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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