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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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9
               제4장 _ 혁신 | 가치를 지키다                                                                제1절 _ 산림조합으로의 재출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됨        03. 산림조합법 개정과 시행
               으로써 한층 더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큰 몫을 담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조합법」은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소유자와
               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순우 산림청장 격려사
                                              임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산림조합으로 발전시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 조직과 운영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

                                              회로 개편하고, 중앙회 사업에 대한 상임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다. 아울
                                              러 일선 조합의 경영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합원인 산림소유자와 임업인

                                              들이 일선 조합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조합 운영의 건전성 확보

                                              를 위해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조합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명칭이 바뀌었지만, 기본골격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협동조합적인 요소

                                              가 「임업협동조합법」보다 더 많이 추가되고 보완됐다.

                                                 한편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재편됐지만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이
                                              루려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산림조합을 산림

                                              사업 전문기관화하겠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영리법인에게도 산림
                                              사업을 대행・위탁하게 함으로써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으며, 소규모 영

                                              세 산림법인이 난립해 산림사업 전담실행 규정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됐다.

                                              또한, 기존의 협동조합과 공사형의 산림조합이 혼재되어 정체성이 불분명했고,
                                              다른 1차산업은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업・산림분야만 협동

                                              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산림조합으로 개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산

                                              림조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와 함께 산림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대리경영을 통해 산주의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조합원 자격이 소재산주와 산림경영자에서 모든 산주와 임업인으로 확대

                                              되면서 조합의 입지가 굳건해져 명실공히 212만 산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착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합경영에 대한 책임경영제 확립과 경영지도제도 도입
                                              으로 조합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게 됐다. 이를 위해 조합장에 대해 자

                                              율적으로 상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사업・임야매매 중개・

                                              산촌개발사업・ 장제사업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해 조합의 재정자립도에 기
                                              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임업경영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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