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에이치라인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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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라인해운 10년사
“전 세계적으로 LNG벙커링 인프라는 STS로 향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속도도 더 빨라질 겁니다. 다른 두 방식의 효율성이 제한적인 데 반해
STS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선박을 운영하는 데 시간은 비용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TS를 가장 효율적인 연료공급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화물 하역과 동시에 LNG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면
선박의 추가 정박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국내 LNG벙커링을 둘러싼 상황은 열악했다. 사업 초기에는 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했고,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다. 법적, 제도적 규정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았을 뿐만 아
니라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족쇄에 가까웠다. 각종 규제 탓에 국내에서 STS방식을 검증할 수조
차 없었다.
법적 규제 에이치라인해운은 저해 요인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LNG벙커링 정착에 애썼다. 사실 우리나라 자
완화와 동시에 연환경에서 STS를 시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계절에 뚜렷해 계절풍을 고려해
인프라 구축 병행 야 하고 태풍까지 잦아서 선박 대 선박으로 연료를 공급하기란 쉽지 않았다. 자연의 영역인 바람을
걱정하는 대신 시기를 조절해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었다.
먼저 LNG벙커링 발전의 저해 요인 중 하나는 인식의 문제였다. 기존의 선박 연료와 달리 LNG는
벙커링 과정에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효한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위험 관
리시스템을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에이치라인해운은 LNG벙커링을 추진하면서 관계자들
을 만날 때마다 안전성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다.
다음은 각종 규제와 관련한 요인이었다. 에이치라인해운은 여러 단체나 기관, 업체 등과 협의를 거
듭하면서 법률 개정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정부 부처나 국회를 지속해서 방문하
며 LNG벙커링에 대한 각종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규제 완화를 앞당겼다. 그 결과 2020년 8월 4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사업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STS로 선
박에 LNG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었다.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는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아직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
기간 손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
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적정 시장 규모와 수요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
다. 에이치라인해운은 각종 규정의 정비를 모색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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