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농촌진흥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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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발했다. 시스템은 토양 수분, 기상정보, 생체정보 등을                    설 개선 및 온실 측면 높이를 높인 온실 3종, 온실 외부 보

            계측·수집해 자동으로 관개 시기 및 관개량을 판단한다.                    온재 피복이 가능한 광폭온실 6종을 추가했으며, 인삼재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                    배시설에 기존 규격시설 대비 노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 원격 정지 및 알림, 실시간 날씨 및 예보 정                 철재 인삼재배시설 1종과 목재 인삼재배시설 9종을 추가
            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농가 적용시험 결과 과실                    했다. 또한 조리개의 내재해 결속 강도시험방법을 신설하
            무게 14%∼26% 증가, 농업 용수 25~31% 감소, 관개에               는 등 조리개의 품질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필요한 노동력 95% 절감, 농가 소득 14% 증가 등의 효                 7차 개정(2017년 1월)은 다양한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대
            과가 나타났다.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들은 특허출원                      한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규격 관리체계를

            으로 산업체에 기술이전되었으며 시범 보급사업을 통해                      재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신
            보급하고 있다.                                          청, 등록 심사, 등록 신청 수리 여부의 통보, 이의신청 및
            개발 기술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2019년 대통령 표                   공시 관련 규정 명문화,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심사

            창,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등을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심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2017년 7월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개선 및 규격 확대                         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및 간이버섯재배사 등 농업                      설규격 심사, 등록 및 공시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에 위
            시설의 대설, 강풍 등 기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임해 수행하고 있다.
            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2007년                    8차 개정(2019년 8월)은 민원인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

            4월)해 운영해 오고 있다. [※농림부 고시 제2007-19호                을 위해 등록 신청 수리 기간을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
            (2007년 4월) 제정 이후, 8차 개정(2019년 8월)]                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20일 이내에서 처리 기한 일부 연

            4차 개정(2010년 12월) 이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장을 추진하도록 했다.
            점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민간업체 등의 건의사항을
            검토·반영해 재해 경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                     부분냉난방 및 지중 축열기술 개발

            이 5차 개정(2013년 10월) 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파              2012년부터 농촌진흥청은 작물체의 생장부와 같은 온도
            프리카재배 가능한 자동화 비닐하우스 1종, 딸기재배 고                    민감부(관부, 뿌리부)만을 냉난방해 저온 및 고온 스트레

            설벤치 설치가 가능한 단동온실 4종 및 성주군(농업기술                    스에 의한 생육 장애를 크게 줄이고 조기에 생산량을 증
            센터)이 개발한 참외재배용 단동온실 4종을 추가했으며,                    대할 수 있는 부분 냉난방시스템을 개발했다.
            07-단동-5~17형 규격을 폐지하고 10-단동-1~5형을 규                이를 적용한 ‘딸기 부분 냉난방시스템’은 히트펌프를 이

            격시설로 대체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쉽게 활                    용해 난방 시 23℃의 온수를 만들고 냉방 시 15℃의 냉수
            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시                     를 만들어 축열(냉)조에 저장한다. 딸기의 온도 민감부인
            설 제원, 설계도와 시방서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관부를 냉·난방하기 위해서는 백색의 연질 PE관을 재배

            제공하고 있다.                                          베드에 2줄로 설치하는데, 이는 밀착이 용이하고 배관의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및 풍속)에 최근                       태양열 흡수를 적게 해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1961~2010년)의 기상자료를 반영하고 기존 5단위에서 2               이다.

            단위로 세분화해 규격시설 시공 시 기존보다 경제성을 높                    관부 난방을 한 겨울딸기는 혹한기 일평균 관부온도가
            이도록 6차 개정 고시(2014년 7월)했다. 이와 함께 환기시               난방처리를 하지 않은 관부의 일평균 온도보다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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