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8 - 산림조합60년사
P. 348

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7






                                                                 산림버섯 생산 및


                                                                 연구개발










                  01 버섯종균 생산시설 현황                                는 4억 800만 원(국고 2억 8,500만 원, 자체 1억 2,300만

                  1956년 정부는 ‘표고버섯증식 5개년계획’에 따라 중                 원)을 각각 투입해 배양실 825㎡와 저장실 495㎡를 증설

               앙산림조합연합회 산하에 특수임산사업소(현 산림버섯                       해 1996년 5월까지 산림 미생물 배양사업인 버섯종균과
               연구소)를 개소했다. 그 이후, 표고버섯종균 배양사업을                    산림해충 천적, 근류균을 배양·생산해 공급했다.

               전담하기 위해 1956년에 시설비 180만 환과 각종 기기                     1995년 정부의 보조와 산림조합중앙회 자체자금으

               설치비 425만 환, 1957년에 다시 800만 환을 부속실 건               로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상거동 124-9) 부지 1만
               축비로 보조해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8길 20(정릉동 산                   8,944㎡에 총사업비 3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2

               87-1)에 546.62㎡ 규모의 근대식 종균배양소를 갖췄다.                층, 연면적 4,334㎡의 최신식 건물 및 현대화 장비를 갖

               그 후, 1968년 순수한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자금을 투입                   춘 국내 최고의 종균배양연구시설을 완공, 1997년 10월
               해 784.82㎡ 규모의 종균배양시설을 보완했다.                       24일 이전했다.

                  1986년에는 국고보조금 2억 1,800만 원, 1989년에                 2001년에는 표고버섯 재배기술과 표고버섯 품종개

                                                                 량사업 및 표고병해 연구사업을 위해 시험실 및 교육장
               산림버섯연구소 연구동
                                                                 을 증축하고, 종균 생산을 위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해 무

                                                                 균시설을 보완했다. 2010년에는 연중시험재배시스템 확
                                                                 립을 위해 환경조절재배사(330㎡) 시설을 신축해 연구

                                                                 개발에 매진했다. 「종자산업법」 (제정 1995. 12. 6. 법

                                                                 률 제502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정 1997. 12. 31. 대통
                                                                 령령 제15576호)이 제정·공포되고, 우리나라도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신품종육성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농림부


               346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