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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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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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버섯 생산 및
연구개발
01 버섯종균 생산시설 현황 는 4억 800만 원(국고 2억 8,500만 원, 자체 1억 2,300만
1956년 정부는 ‘표고버섯증식 5개년계획’에 따라 중 원)을 각각 투입해 배양실 825㎡와 저장실 495㎡를 증설
앙산림조합연합회 산하에 특수임산사업소(현 산림버섯 해 1996년 5월까지 산림 미생물 배양사업인 버섯종균과
연구소)를 개소했다. 그 이후, 표고버섯종균 배양사업을 산림해충 천적, 근류균을 배양·생산해 공급했다.
전담하기 위해 1956년에 시설비 180만 환과 각종 기기 1995년 정부의 보조와 산림조합중앙회 자체자금으
설치비 425만 환, 1957년에 다시 800만 환을 부속실 건 로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상거동 124-9) 부지 1만
축비로 보조해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8길 20(정릉동 산 8,944㎡에 총사업비 3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2
87-1)에 546.62㎡ 규모의 근대식 종균배양소를 갖췄다. 층, 연면적 4,334㎡의 최신식 건물 및 현대화 장비를 갖
그 후, 1968년 순수한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자금을 투입 춘 국내 최고의 종균배양연구시설을 완공, 1997년 10월
해 784.82㎡ 규모의 종균배양시설을 보완했다. 24일 이전했다.
1986년에는 국고보조금 2억 1,800만 원, 1989년에 2001년에는 표고버섯 재배기술과 표고버섯 품종개
량사업 및 표고병해 연구사업을 위해 시험실 및 교육장
산림버섯연구소 연구동
을 증축하고, 종균 생산을 위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해 무
균시설을 보완했다. 2010년에는 연중시험재배시스템 확
립을 위해 환경조절재배사(330㎡) 시설을 신축해 연구
개발에 매진했다. 「종자산업법」 (제정 1995. 12. 6. 법
률 제502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정 1997. 12. 31. 대통
령령 제15576호)이 제정·공포되고, 우리나라도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신품종육성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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