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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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_ 산림자원 조성 제3절 _ 조림 및 숲가꾸기
09 사유림 벌채지도
입목의 벌채는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임지의 벌채를 할 때는 허
가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산주 대부분이 신
고나 허가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입목으로 특정벌목업
자에게 매도 처분하는 경향이 많았다.
1976년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벌채지도 개선책을 마
련하고 산림경영계획 시업신고 또는 허가 시 종래 관계
2009. 숲가꾸기 발대식
공무원이 현지 조사 실행하던 것을 지양하고, 산주의 신
1980년 이전까지는 생산 또는 수익 추구 위주의 수 고 또는 허가신청서류를 검토해 하자가 없을 때 행정 처
확간벌만을 했으나, 1980년 초부터 무육간벌을 시행했 리하도록 조치했다.
다. 1985년부터는 도태간벌 및 열식간벌 방법을 채택했 산림청에서는 산주의 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산림경
고, 사유림무육간벌 보조사업은 1988년부터 시행했다. 영계획에 따른 벌채 대상지를 산림조합에서 현지 조사했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솎아베기 실적은 19만 2,591 을 때 시·군에서 현지 확인을 생략하고 벌채구역 및 벌채
㏊에 달한다. 대상목의 표식도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계통조직에서 사용하는 극
08 숲가꾸기 설계·감리 인(極印) 관리규정을 예규화하고 조직단위별로 고정번
2003년부터 숲가꾸기사업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지 호를 부여한 극인 332개를 제작·배포해 사유림의 벌채지
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숲가 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벌
꾸기 설계·감리제도’를 시범 도입해 시행했다. 이어서 채구역 및 벌채대상 임목에 대한 검인 찍기를 폐지하고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페인트 표시로 하며 극인의 제작·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
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50㏊ 이상의 솎아 제하는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베기를 수반한 숲가꾸기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숲가꾸기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극인 관리 예규가 폐지되어 보
설계·감리를 실행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숲가꾸기사 유하고 있는 극인(極印)을 모두 폐기했다.
업도 기존의 작업종별 시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의 관리를 위해 기능 구분한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
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
전림 등 사업대상지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여러 작업 종
이 통합된 형태의 숲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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