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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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_ 산림자원 조성 제5절 _ 공동 경영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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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영림
관리
01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관리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와 국유재산의 보호 정
산림조합중앙회나 조합, 산림계에서 직접 관리하는 책에 대부림의 관리제도도 입목만을 무상양여토록 함
공동경영림(대부림, 사용허가림, 분수림, 소유림)은 총 에 따라 조림대부제도가 없어지고, 1980년대 말부터 산
5,123ha로 우리나라 전 임야의 약 0.1%에 해당한다. 국 림청에서의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계획에 의거 일부
유림 조림 대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산림령의 조림목적 대 대부림이 분수림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관리·운영되고
부와 조림 성공지에 대한 무상양여제도에 따라, 1939년까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국유림 확대정책과 함께 산림계 대
지 조림을 목적으로 대부한 임야는 167만 3,000㏊에 달했 부림 중 많은 면적의 산림이 타 용도로 전환되거나 내지
다. 그중 조림이 성공되어 넘겨준 산림도 71만 ㏊에 달했 관리부실에 따른 취소 등으로 감소해 2021년 기준 관리
다. 그 이후, 8·15광복과 6·25전쟁 등 사회 혼란으로 산지 하는 대부(사용 허가, 분수)림 관리 현황은 다음의 표와
는 극도로 황폐돼 국토보전과 산업발달을 위해서 산림녹 같다.
화가 시급한 국가적 대과제였다. 특히 소규모로 분산된 불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관리 현항(2021년) 단위 : ha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은 경영 규모나 정부의 예산 형
조합 중앙회 계
구분
편상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1961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경기 10 36 - - 10 36
년 12월 27일 제정된 산림법에 조성목적 대부와 조림성공
강원 - - 7 815 7 815
지에 대한 무상양여(임지 포함)제도를 도입했다. 충북 - - - - - -
충남 - - - - - -
그 결과, 산림계를 위시해 조합과 중앙회, 일반인까
전북 28 222 1 54 29 276
지 조림목적의 대부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62 전남 1 3 - - 1 3
경북 2 35 - - 2 35
년 말 산림조합 계통조직에서 대부받은 면적은 14만
경남 1 155 1 65 2 220
5,000㏊이었다. 그중 1972년까지 조림이 성공하여 무상 제주 - - - - - -
계 42 451 9 934 51 1,385
양도 받은 산림은 6,25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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