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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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_ 산림자원 조성                                                                        제5절 _ 공동 경영림 관리



                                                                 05






                                                                 공동 경영림


                                                                 관리










                  01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관리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와 국유재산의 보호 정

                  산림조합중앙회나 조합, 산림계에서 직접 관리하는                     책에 대부림의 관리제도도 입목만을 무상양여토록 함

               공동경영림(대부림, 사용허가림, 분수림, 소유림)은 총                    에 따라 조림대부제도가 없어지고, 1980년대 말부터 산
               5,123ha로 우리나라 전 임야의 약 0.1%에 해당한다. 국               림청에서의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계획에 의거 일부

               유림 조림 대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산림령의 조림목적 대                     대부림이 분수림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관리·운영되고

               부와 조림 성공지에 대한 무상양여제도에 따라, 1939년까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국유림 확대정책과 함께 산림계 대
               지 조림을 목적으로 대부한 임야는 167만 3,000㏊에 달했                부림 중 많은 면적의 산림이 타 용도로 전환되거나 내지

               다. 그중 조림이 성공되어 넘겨준 산림도 71만 ㏊에 달했                  관리부실에 따른 취소 등으로 감소해 2021년 기준 관리

               다. 그 이후, 8·15광복과 6·25전쟁 등 사회 혼란으로 산지              하는 대부(사용 허가, 분수)림 관리 현황은 다음의 표와
               는 극도로 황폐돼 국토보전과 산업발달을 위해서 산림녹                     같다.

               화가 시급한 국가적 대과제였다. 특히 소규모로 분산된 불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관리 현항(2021년)               단위 : ha
               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은 경영 규모나 정부의 예산 형
                                                                              조합          중앙회           계
                                                                    구분
               편상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1961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경기     10     36    -      -     10    36
               년 12월 27일 제정된 산림법에 조성목적 대부와 조림성공
                                                                    강원      -     -     7     815    7     815
               지에 대한 무상양여(임지 포함)제도를 도입했다.                           충북      -     -     -      -     -      -
                                                                    충남      -     -     -      -     -      -
                  그 결과, 산림계를 위시해 조합과 중앙회, 일반인까
                                                                    전북     28    222    1     54    29     276
               지 조림목적의 대부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62                       전남      1     3     -      -     1      3
                                                                    경북      2     35    -      -     2     35
               년 말 산림조합 계통조직에서 대부받은 면적은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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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이었다. 그중 1972년까지 조림이 성공하여 무상                    제주      -     -     -      -     -      -
                                                                    계      42    451    9     934    51   1,385
               양도 받은 산림은 6,25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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