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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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정부에서는 조림목의 활착 및 임지비배(林地肥培 숲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했다.

               거름주기)를 위해, 1977년부터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조림 후의 추비로 사용했다. 그 후, 매년 정부보조용과                       06 천연림 보육

               민수용 비료의 소요량을 파악해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대                        천연림 보육작업은 임지와 임목 간의 생육 생태를 고

               행했다. 그러나 임목의 생육 촉진을 위해 산지시비를 확                    려하여 우량임분으로의 유도가 가능한 천연 침엽수와 활
               대해야 했지만, 정부 예산상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었                   엽수 임상을 대상으로 상층임목 간의 생육공간을 조절하

               다. 그래서 중앙회에서는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1983                    고, 형질불량목과 피해목을 제거하는 반면에 생태계 유
               년 하반기부터 비료생산회사와 정부에서 결정한 가격의                      지증진을 위해 하층식생을 존치하고 임내 공지는 보식을

               약 6% 해당액 수수료를 붙여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전                   한다. 또한, 미래목을 선정해 무육(撫育)함으로써 임지

               에 신청한 시·군 산림조합 창고까지 도착하도록 해서 산                    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보육작업이다.
               주의 편의를 도모했다.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산림조                     임상에 맞는 무육작업을 통해 용재림으로 유도해 나

               합에서 공급한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는 춘기용 3,278t과                   가는 천연림 보육사업을 식재조림과 병행함으로써 생태
               추기용 1,397t으로 총 4,675t을 공급했다.                      적 임업경영과 아울러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1982년부

                                                                 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천연림 보육사업
                  05 어린나무 가꾸기                                    비의 시·군 예산과목도 지방에 따라 다른데, 민간인에 대

                  인공조림 면적의 증가와 더불어 조림목의 생산 촉진                    한 보조예산으로 계상한 시·군에서는 산주가 직접 실행

               을 위해서 풀베기, 추비, 제벌, 가지치기, 간벌 등의 무육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경우와 시

               작업이 식재에 이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                     설비목에 계상된 시·군에서는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으로
               서 1986년부터 식재 후 10년 내외의 장기수 치수림으로                  추진함에 따라 작업실행자는 산주 또는 산림조합으로 이

               조림목의 생장이 방해받는 임지에 대해 어린나무 가꾸기                     원화되었다.



               어린나무 가꾸기                                             07 솎아베기

                                                                    솎아베기작업은 조림지나 천연림의 임목이 울폐(鬱
                                                                 閉)한 뒤부터 벌기령(伐期齡)에 이르러 주벌할 때까지

                                                                 사이에 보육이나 중간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벌채를 의미

                                                                 한다. 간벌 시기가 되면 임목이 과도하게 밀생해 수관 및
                                                                 근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며, 이때 생장이 매우 줄고 임

                                                                 목이 불건전하게 자라므로 일부를 벌채해 수관 및 근계
                                                                 의 경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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