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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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_ 산림자원 조성 제2절 _ 수묘 생산
02
수묘
생산
01 조합 양묘사업 현황 계에서는 공동작업을 꺼리고 특정 개인에게 위탁 시업을
1961년부터 착수한 산림계 양묘에서 조합 양묘를 시 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작했다. 각 조합에서는 산림계원에게 양묘기술을 지원하 1946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산림계가
기 위해 산림계 양묘기사를 확보하고, 1인당 아까시나무 정상적으로 시업할 수 없으면 조합에서 이를 맡아 시업
양묘 100~150만 본을 할당해 산림계별로 분담 기술지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조합 양묘의 시초였다. 조합이 양
도 했다. 산림계 양묘에 필요한 자재비용은 선불보조금 묘사업을 착수한 후 산림계 양묘는 없어지고 조합 양묘
과 산림계원들의 노력 부담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이 노 로 전환했다.
력 대가(대금) 중 일부는 산림계 기본재산으로 조성토록
했다. 그런데 산림계 양묘를 실행하며 많은 산림계에서 02 수묘 생산
실패를 거듭해 산림계의 기본재산 조성이라는 기본취지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시업이 비교적 쉬운 아까
와 달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많은 산림 시나무와 속성수인 이태리포플러, 현사시 등을 산림계에
서 시업했다. 1964년에는 리기다소나무, 1967년에는 상
양묘작업
수리나무를 추가로 지정했다. 1973년에는 조합의 양묘
기술이 점차 향상하면서, 기술적으로 시업이 어려운 밤
접목묘와 오리나무·오동나무 등도 포함했다.
1977년부터 양묘사업의 주종인 낙엽송, 잣나무, 삼나
무, 편백나무 등 장기수를 본격적으로 지정받아 시업했
다. 그러나 녹화단계를 벗어나 육림 단계로 전환함에 따
라 조합의 양묘시업량은 1977년부터 점차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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