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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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_ 산림자원 조성                                                                          제1절 _ 산림경영계획



                                                                 01






                                                                 산림경영


                                                                 계획










                  01 산림경영계획의 필요성                                 2,000㏊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산림 기본계획

                  임업은 다른 토지생산업에 비교하여 그 회임 기간이                    및 산림경영계획의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길어 세밀하고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경영하지 않으면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965년부터 1970년까지
               단위면적당 수익이 많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산업 용재                     전국 사유림 434만 ㏊에 대해 보통영림구 영림계획을 편

               의 공급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산림의 경                   성 완료해 사유림의 합리적인 경영 관리와 산림자원의

               영은 그 대상면적이 넓고 위치에 따라 입지조건이 다르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 특히 우리나라 사유림의 경우에는 소유 규모가 영세                       그러나 이처럼 편성된 영림계획(현 산림경영계획)은

               하므로 통일성 있도록 경영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고                      시업 도중 모든 여건 변화로 1970년에 21개 지역 68만

               임목의 보속(補續) 생산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림                    1,000㏊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그 이후, 산림법령이 개
               시업계획제도가 필요하다.                                     정되면서 산림소유자가 자기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직

                  산림의 관리방법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산림경영계                     접 편성하도록 변경되어 이를 특수영림구로 분류했다. 산

               획이 과거에는 토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                    주가 영림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때는 시·군에 배치한 영
               목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2016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                    림기술자를 통해 시·군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보통

               참여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산림경영을 통                   영림구로 분류했다. 산림소유자 대부분은 산림 경영상 필
               한 탄소흡수량 증대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증가한다.                       요한 기술적인 문제와 영림계획 작성요령 미숙, 작성절차

                                                                 의 번잡 등으로 스스로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못하고 시·
                  02 산림경영계획 작성                                   군에서 작성한 보통영림구 영림계획에 의존했다. 따라서

                  대한산림조합연합회(현 산림조합중앙회)는 1962년                    산림소유자가 시·군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들이

               부터 1964년까지 정부 위촉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으로                    불거져 산주 본위의 영림계획제도 개선이 제기됐다. 이에
               90명의 산림기본통계조사요원을 투입해 사유림 589만                     1980년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1981년부터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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