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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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산림조사 현장                                           1965.  영림계획 종합교육



               의 지시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했                     연도별 산림경영계획 편성 실적           단위 : 면적- 천ha, 작성비- 백만 원
                                                                   구분    작성 면적    작성비       구분    작성 면적   작성비
               다.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 시장·
                                                                   1981    411    422      2002    116     695
               군수는 산림조합이 산주를 대신해 작성토록 했다.                          1982    482    1,005    2003    147     845
                                                                   1983    609    972      2004    139    1,434
                  산림조합에서는 영림기술자를 확보해 산주의 뜻이
                                                                   1984    557    868      2005    133    1,738
               담긴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경비는 산림소유자가 부담                       1985    563    310      2006    143    1,622
                                                                   1986    597    988      2007    114    1,437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는 경비를 산림소유자
                                                                   1987    475    826      2008    127    1,480
               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력이 부족하거나 재정                       1988    275    703      2009     78     981
                                                                   1989    328    786      2010    108    1,448
               형편이 어려운 산림조합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겪었
                                                                   1990    366    974       2011   111    1,493
               다. 이런 문제로 산림청에서는 1983년부터 소유 규모가                     1991    395    1,397    2012     73     911
                                                                   1992    329    1,460    2013     52     815
               10㏊ 미만인 영세사유림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국고 보
                                                                   1993    264    1,278    2014     33     619
               조사업으로 하여 산림조합에서 작성토록 했다. 임업진흥
                                                                   1994    211    1,141    2015     46     812
                                                                   1995    200    1,165    2016     36     771
               촉진지역 내 사유림은 전액 보조하여 가능한 협업영림구
                                                                   1996    189    1,231    2017     35     646
               로 작성토록 권장하고, 일반지역은 보조를 신청하는 영
                                                                   1997    171    1,299    2018     27     503
               세 산주·독림가·임업후계자를 우선해 보조하고 있다. 또                      1998    172    1,148    2019     15     437
                                                                   1999    125    984      2020     15     560
               한,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1999년부터
                                                                   2000    108    603      2021     16     452
               영림계획 작성을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전환, 산주에게                        2001    134    1,018     계      8,525  40,277

               필요할 때 작성토록 개정·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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