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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3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01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도입 배경 및                       담을 없앤 시범사업 추진으로 산주 및 지자체의 관심을

                       참여 현황                                     끄는 새로운 사유림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도입 배경 및 사업 내용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13년 5월 경영단지의 규모화,
                  우리나라 산림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의 가                   수익창출 등 사유림경영 촉진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체

               시적인 투자효과는 낮은 편이다. 사유림은 소유 규모가                     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 9월 선도산림경영단지

               영세하고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하며, 투자소요                      선정·운영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                   되었다.

               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산림녹화 이후에는 방치된                         아울러 2014년 3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임지가 다수 발생했다. 선도사유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한 법률」 제37조 제3항을 신설해 선도산림경영단지 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성사업의 확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차원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돈이 되는 사유림, 당장

               의 효과보다 장기적 활용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참여 현황
               산림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또한 가능한 모든 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

               림자원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사유림경영을 촉진하려                       해 산림청장이 선정한다.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경제림육
               는 사업으로 기존 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                     성단지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고, 지역산업과 연계발전

               인 협업경영제도나 대리경영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했다.                     가능성이 높은 500ha 이상(2018년 공모 이전 1,000ha)

                  대리경영이 별도 예산 미편성과 지자체의 기피로 축                    의 사유림을 규모화·집단화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
               소됨을 거울삼아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                    다. 경영주체가 되려고 하는 자가 경영 제안서와 공모 신

               시 경영단지 내 10년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예산을 지                    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지역산림관리협의회(공무원·산
               원하는데 보조율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산주 자부                  주·임업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에서 최종 경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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