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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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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01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도입 배경 및 담을 없앤 시범사업 추진으로 산주 및 지자체의 관심을
참여 현황 끄는 새로운 사유림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도입 배경 및 사업 내용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13년 5월 경영단지의 규모화,
우리나라 산림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의 가 수익창출 등 사유림경영 촉진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체
시적인 투자효과는 낮은 편이다. 사유림은 소유 규모가 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 9월 선도산림경영단지
영세하고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하며, 투자소요 선정·운영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 되었다.
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산림녹화 이후에는 방치된 아울러 2014년 3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임지가 다수 발생했다. 선도사유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한 법률」 제37조 제3항을 신설해 선도산림경영단지 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성사업의 확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차원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돈이 되는 사유림, 당장
의 효과보다 장기적 활용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참여 현황
산림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또한 가능한 모든 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
림자원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사유림경영을 촉진하려 해 산림청장이 선정한다.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경제림육
는 사업으로 기존 사유림경영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 성단지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고, 지역산업과 연계발전
인 협업경영제도나 대리경영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했다. 가능성이 높은 500ha 이상(2018년 공모 이전 1,000ha)
대리경영이 별도 예산 미편성과 지자체의 기피로 축 의 사유림을 규모화·집단화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
소됨을 거울삼아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 다. 경영주체가 되려고 하는 자가 경영 제안서와 공모 신
시 경영단지 내 10년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예산을 지 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지역산림관리협의회(공무원·산
원하는데 보조율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산주 자부 주·임업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에서 최종 경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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