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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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2절 _ 사유림 대리경영




               대리경영 추진 절차                                           1999년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사업 전담대행기관으로

                                 대리경영 계약체결                       전환하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방향에 따라 산림조합으
                               •산주 ↔ 대리경영자(산림조합)
                                                                 로 전환(2000.5.1.)하면서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 계약
                                예산(사업계획) 신청                      을 추진해 2021년 67만 ha의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했다.
                            •대리경영자 → 시·군 → 시·도→ 산림청
                                                                    산주들의 산림경영의욕 고취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예산 확보                         를 위한 대리경영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대리경영예산
                            •국비: 산림청 / •지방비: 시·도(시·군)
                                                                 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2002년 산림조합이 산
                                예산 배정(사업 승인)                     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신

                            •산림청 → 시·도 → 시·군 → 대리경영자
                           *자치단체 민간자본 이전(세출예산과목에 편성)             청·실행 및 사업 결과 확인 등 산림사업 추진의 전 과정
                                                                 을 실행하는 산림사업시행자제도(2000. 1. 28. 산림법
                                   사업 실행
                                                                 개정)에 의한 대리경영사업비 확보를 추진했지만, 2006
                                   •대리경영자
                                                                 년 산림법 분법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사업완료 보고
                                                                 한 법률」(법률 제7678호) 제정으로 산림사업시행자제도
                                 •대리경영자 → 시·군
                                                                 가 폐지돼 별도의 대리경영사업비 확보 추진이 어려움에
                                  사업실적 확인
                                                                 봉착했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대리경영 활성화방안’
                                    •시·군
                                                                 마련에 대한 지적으로 2007년 대리경영사업 활성화를
                                   사업비 집행
                                                                 산림조합 비전에 반영해 추진했다. 아울러 대리경영사
                                 •시·군 → 대리경영자
                                                                 업의 실적 부진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데 기인
                                   사업비 정산
                                                                 한 것이므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을 지적, 2007
                                 •대리경영자 → 시·군
                                                                 년 농해위 전문위원이 대리경영에 대한 별도예산을 마련
                                  사업 결과 통보
                                                                 토록 요구했다. 이어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해 2008년 4
                                 •대리경영자 → 산주
                                                                 월 조합장 간담회와 실무자를 통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

               의 매매·담보제공·양도·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                     고, 2008년 7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이 모
               권 행사 시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계약기간은 경영                   여 대리경영 활성화(안) 및 시범산림사업 예산(안) 마련

               여건을 감안해 10년을 기본으로 하되 산림소유자와 상                     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09년도 시책으로 숲가꾸기 2,000
               호협의하에 결정하면 된다.                                    ㏊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숲가꾸기사업

                  02 대리경영 추진 현황                                  으로 하고, 실행주체는 대리경영 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
                  대리경영사업 추진                                      방자치단체나 대리경영 계약·사업 실적이 양호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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