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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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지정하고                     면서도 경영이 방치된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

               있다.                                               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됐다. 또한, 산
                  급격한 경제 발달로 인한 농·산촌 인구의 감소로 부                   림의 공익적 기능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에 관심이

               재산주가 증가하는 사유림 소유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이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

               이는 사유림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산림의 경영기반                     는 탄소흡수원으로 녹색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
               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의 소유 규모                   다. 따라서 탄소흡수원 확충 등에 필수적인 사유림에 대

               면에서 사유림 산주의 85.9%가 3ha 미만 임야를 소유했                 한 정부의 투자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
               으며 산주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1.9㏊에 불과한 실정                  적 요청에 의해 경영이 방치된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

               이다.                                               하여 우량목재 생산과 국내 목재자급률 제고를 통한 임

                  임업은 특성상 대규모 조방적 경영이 적합하나 이와                    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리경영제도가 도입됐다.
               같이 소유 규모가 영세한 산림 소유구조 하에서는 생산

               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 산림 투                        사업내용과 추진 절차
               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임업                       대리경영제도의 사업내용은 산림소유자의 소득과 목

               은 생산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                     재자원의 증대를 위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인 산

               우며 물가변동, 이자율의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동과 목                    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산림경영계획에 반영
               재수요의 불확실성, 산불, 병해충 및 산림재해에 대한 불                   된 산림사업의 실행과 산림사업비 보조금의 신청·수령

               안 등 투자환경이 열악해 산림경영이 방치 상태에 이르                     등 각종 행정 서비스의 대행, 산림에 대한 일반 관리활

               고 있다.                                             동,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산림사업자금의 융
                  그뿐만 아니라 전체 사유림의 56.1%를 차지하는 부                  자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임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

               재산주는 시간적·경제적·기술적 여건상 산주 스스로 경                     판매 알선사업 등이다. 대리경영제도의 사업대상은 산림

               영하기 어려워 방치되고 있었다. 산림의 접근성과 산지                     소유자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산림으로, 장기적으로
               경사 등 산림경영 측면에서 국유림에 비해 유리한 조건                     임업생산기지로서 계획적인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임목축적은 국유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림
               이  182.0㎥인데 비해 157.5㎥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은 제외하고 있다. 대리경영제도의 실행주체는 전국 산

                  독일 등 임업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유림경영을                     림조합 및 중앙회이며, 조합별로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국가가 대리경                      이 풍부한 현장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계약임지
               영함으로써 사유림도 국가가 관리해 국유림과 비슷한 임                     를 전담해 경영 및 관리를 한다. 산림소유자가 소유산림

               목축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을 대리경영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재지의 조합과 계약체
               위하여 정부정책은 전체 산림 면적의 약 67%를 차지하                    결을 하면 된다. 계약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없으며,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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