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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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2절 _ 사유림 대리경영




                  03 기대효과 및 전망                                   산림조합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

                  사유림경영의 구조적 여건으로 그동안 경영주체 없                     유림경영의 영세성 문제와 예산 투입 효과 극대화를 위
               이 방치되고 있던 사유림에 대해 산림소유자의 산림사업                     한 집약적 경영의 수단으로서 대리경영 단지화사업이 본

               지도 및 산림경영지도·보급 업무를 담당하던 산림조합                      격적으로 추진되고, 사업대상지를 대리경영 계약임지로

               이 사유림의 경영주체가 되어 산림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해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면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경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산주들은 여러 가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방치하던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하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소득 향상과 자산                    사업은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이 필

               가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림사업 실행                    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확보한 대리경영임지에 대한 사

               을 위한 정부의 보조 지원으로 적정한 산림사업을 통해                     업 발주와 이와 연계한 산주소득 창출사업 등 발굴로 새
               사유림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로운 사유림경영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은 국가적으로는 국
               유림에 비하여 낙후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량목재 생산, 국내 목

               재자급률 제고를 통한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함은 물론,
               수원함양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효과 증대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대리경영제도는 사유림경영 활성화방안에 대
               한 국무총리실 지시(2015. 4. 5.)로 그 중요성이 재조명

               됐다. 이로 인해 사유림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 경제림육성단지 내 대리경영계약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단지화를 유도하고, 대리경영사업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으로 경영전문성을 갖춘 산림조합이 시업을 책
               임시행하는 모델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69명의 산림경영전

               담지도원을 지정해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
               수했으며,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는 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해 산림조합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발주·관리·감
               독하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제도의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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