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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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또한, 내부적으로는 10년 단위로 대리경영 계약을 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신해야 하므로 상속·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주 변경 등에 제6조 제1항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
대한 추적을 통해 계약 유효성을 확보하고, 산림경영지 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원시스템 등록과 지자체와 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신고 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사업신청에 만전을 기하며, 산림경영 및 예산 투자 효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임지의 집단화작업 등에 주력해 현재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총 8개도 51개 시·
야 할 것이다. 군의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의 도입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대리경영 예산 확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선정 결과(2021년 기준 51개소)
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 • 2019년(2개소)
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 「임업진흥법」제6 충북 제천/경남 함양
조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 단위 위 • 2020년(23개소)
탁형 대리경영의 세부 추진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경기 용인(1)/강원 횡성(1)/충북 제천, 보은, 괴산증평,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행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 음성, 충주(5)/충남 금산, 공주, 논산계룡, 보령, 당진(5)/
로 지자체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발주 및 관리·감 전북 무주, 장수(2)/경북 안동, 경주, 김천(3)/경남 울산,
독 권한을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창원, 고성, 산청, 함양, 거창(6)
사업담당 인력부족, 사업대상지 산주 동의 어려움, 산림 • 2021년(51개소)
사업법인과의 경쟁에 따른 민원(분쟁) 등 여러 문제들을 경기 용인, 파주, 양평, 광주성남하남(4)/강원 횡성, 삼척
해결하고, 사유림 경영주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동해태백, 평창, 화천(4)/충북 제천, 보은, 괴산증평, 음성,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리경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충주, 청주, 옥천, 진천, 단양, 영동(10)/충남 금산, 공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논산계룡, 보령,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예산, 아산, 천안,
세종(12)/전북 무주, 장수(2)/전남 순천(1)/경북 안동,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추진 경과 경주, 김천, 영양, 포항, 영주, 봉화, 상주, 군위(9)/경남 울산,
산림청은 2018년년 12월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창원, 고성, 산청, 함양, 거창, 창녕, 밀양, 김해, 하동(9)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산림조합이 조
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19년 1월 2개 지 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 권한을 지
역(제천, 함양)을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2020년 1월 ‘민관 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며 예산집행금액에 따라 수수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료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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