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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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2절 _ 사유림 대리경영




               대리경영 계약 임지에 대한 산림사업별 실적(예산 미지원 사업 포함)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림(ha)     481     556    1,461   1,513  1,013   1,446   1,147  1,069   829     973     787
                   육림(ha)    2,095   9,404   17,213  20,425  19,804  17,819  13,333  12,685  14,279  15,047  14,889
                   임도(km)      2      4       4      16      1       14     12      5       13     14      17
                              2,576  9,960   18,674  21,938  20,817  19,265  14,480  13,754  15,108  16,020  15,676
                 합계(ha/km)
                               2      4       4      16      1       14     12      5       13     14      17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조림(ha)     1,203   532    349     210     206     25     52      136    144     297   14,429
                   육림(ha)    20,331  14,188  9,191   5,180  4,700   574     319    1,429   753    2,472  216,130
                   임도(km)     18      18      17     13      16      6       5      5       2       1     203
                             21,534  14,720  9,540  5,390   4,906   599     371    1,565   897    2,769  230,559
                 합계(ha/km)
                              18      18      17     13      16      6       5      5       2       1     203





               결했다.                                              규정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국비 50%, 지방비 50%,
                  지금까지 대리경영 임지에 대한 전체 사업 실적은                     자부담 0%로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담

               21만 6,130ha이나 예산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은                  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률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실행한 숲가꾸기 2,000ha를 포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리경영사업 추진을
               하여 현재까지 6만 536ha로 계약 면적(67만 6,582ha)              위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리경영사업 추진에 소극적이

               대비 9%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고, 산림사업의 행정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사업을 실시

                                                                 하고 있어 대리경영사업 추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대리경영 활성화 추진                                       따라서 저해요인 해소를 통한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

                  산림조합에서는 대리경영 임지 중 임실, 순창, 홍천,                  해 정부·지자체·산림조합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

               강릉, 삼척 등 5개 조합의 2만 ㏊에 대한 국제산림인증                   고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등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대리
               (FSC)을 취득해 사유림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                   경영 숲가꾸기사업 보조금 정산방법을 요율정산으로 하

               고하는 등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숲가꾸기에 국한되어 있
               하고 있다.                                            는 대리경영 예산을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솎아베

                  대부분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대리경영사업은                      기, 모두베기 등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사업

               2013년까지 숲가꾸기사업의 보조율이 국비 50%, 지방                   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대리경영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비 40%, 자부담 10%로 운영되었으며, 2012년 대리경영                벌채 대상임지는 벌채 후 조림 단계부터 대리경영사업으

               실시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정 당시부터 산주                    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편성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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