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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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2절 _ 사유림 대리경영
대리경영 계약 임지에 대한 산림사업별 실적(예산 미지원 사업 포함)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림(ha) 481 556 1,461 1,513 1,013 1,446 1,147 1,069 829 973 787
육림(ha) 2,095 9,404 17,213 20,425 19,804 17,819 13,333 12,685 14,279 15,047 14,889
임도(km) 2 4 4 16 1 14 12 5 13 14 17
2,576 9,960 18,674 21,938 20,817 19,265 14,480 13,754 15,108 16,020 15,676
합계(ha/km)
2 4 4 16 1 14 12 5 13 14 17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조림(ha) 1,203 532 349 210 206 25 52 136 144 297 14,429
육림(ha) 20,331 14,188 9,191 5,180 4,700 574 319 1,429 753 2,472 216,130
임도(km) 18 18 17 13 16 6 5 5 2 1 203
21,534 14,720 9,540 5,390 4,906 599 371 1,565 897 2,769 230,559
합계(ha/km)
18 18 17 13 16 6 5 5 2 1 203
결했다. 규정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국비 50%, 지방비 50%,
지금까지 대리경영 임지에 대한 전체 사업 실적은 자부담 0%로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담
21만 6,130ha이나 예산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은 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률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실행한 숲가꾸기 2,000ha를 포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리경영사업 추진을
하여 현재까지 6만 536ha로 계약 면적(67만 6,582ha) 위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리경영사업 추진에 소극적이
대비 9%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고, 산림사업의 행정편의를 위해 권역별로 사업을 실시
하고 있어 대리경영사업 추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대리경영 활성화 추진 따라서 저해요인 해소를 통한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
산림조합에서는 대리경영 임지 중 임실, 순창, 홍천, 해 정부·지자체·산림조합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
강릉, 삼척 등 5개 조합의 2만 ㏊에 대한 국제산림인증 고 개선의견을 제출하는 등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대리
(FSC)을 취득해 사유림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 경영 숲가꾸기사업 보조금 정산방법을 요율정산으로 하
고하는 등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숲가꾸기에 국한되어 있
하고 있다. 는 대리경영 예산을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솎아베
대부분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대리경영사업은 기, 모두베기 등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사업
2013년까지 숲가꾸기사업의 보조율이 국비 50%, 지방 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대리경영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비 40%, 자부담 10%로 운영되었으며, 2012년 대리경영 벌채 대상임지는 벌채 후 조림 단계부터 대리경영사업으
실시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정 당시부터 산주 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편성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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