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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2 분수계약림(용재림) 관리
분수계약제도는 1957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서 처
음 규정된 이래 1999년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사유림에
대한 분수제도는 없어졌으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군수는 시업계획 대상 산주에게 일정한 기
간의 여유를 주고 시업할 것을 명하여 산주가 이 명령대
로 시업하지 않을 때는 산림계(1994년 법 개정 시 대집
행자에서 제외)·조합·중앙회 또는 기타 능력 있는 자에
게 시업대집행명령을 발한다. 대집행명령을 받은 자가
시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하면 시·군에서
는 이를 확인하고 산주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대집행 비
용을 변상토록 명령한다. 이때, 산주가 기간 내에 비용을
변상하면 산주의 시업으로 간주하지만, 만약 산주가 비
용을 변상치 못하면 시장·군수는 산주와 대집행자에게
각각 산주와 대집행자 간에 산물의 수익분배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업대집행확인증을 발부한다. 이
상과 같이 정부의 명에 의해서 분수계약이 성립되는 경
연료림 분수 조림지(도선리 산림계)
우가 있지만, 산주와 산림계 간에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
고 합의에 의거 산주가 산림계에 시업을 위탁하고 그 대
가로 산물을 분수할 것을 계약하는 예도 있었다. 위의 두 03 소유림 관리
가지 형태는 사유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국유림에 대 산림조합 계통조직에서 소유하는 임야는 국유림
하여는 정부가 산림계에 시업토록 하고 그 산물을 분수 을 대부받아 대부목적에 의한 조림이 성공되어 양도받
토록 하는 경우 이를 통칭하여 ‘분수림’이라고 한다. 분 은 임야와 자체에서 구매한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
수림은 1957년 이래 리·동 산림계가 관내 임야를 대집행 히 1972년 산림청으로부터 양도받은 충북 제천에 소재
시업을 하거나 합의에 따라 설정토록 꾸준히 지도해 왔 한 소유림은 2003년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기본계획’
으며 연료림에서 현재는 용재림으로 전환돼 분수계약림 에 따라 국제산림경영인증 숲으로 추진하여 FSC(Forest
으로 관리한다.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대한민국 사유림 중 제1
호 FM(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인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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