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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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2 분수계약림(용재림) 관리

                  분수계약제도는 1957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서 처
               음 규정된 이래 1999년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사유림에

               대한 분수제도는 없어졌으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군수는 시업계획 대상 산주에게 일정한 기

               간의 여유를 주고 시업할 것을 명하여 산주가 이 명령대
               로 시업하지 않을 때는 산림계(1994년 법 개정 시 대집

               행자에서 제외)·조합·중앙회 또는 기타 능력 있는 자에

               게 시업대집행명령을 발한다. 대집행명령을 받은 자가
               시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하면 시·군에서

               는 이를 확인하고 산주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대집행 비
               용을 변상토록 명령한다. 이때, 산주가 기간 내에 비용을

               변상하면 산주의 시업으로 간주하지만, 만약 산주가 비

               용을 변상치 못하면 시장·군수는 산주와 대집행자에게
               각각 산주와 대집행자 간에 산물의 수익분배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업대집행확인증을 발부한다. 이

               상과 같이 정부의 명에 의해서 분수계약이 성립되는 경
                                                                 연료림 분수 조림지(도선리 산림계)
               우가 있지만, 산주와 산림계 간에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
               고 합의에 의거 산주가 산림계에 시업을 위탁하고 그 대

               가로 산물을 분수할 것을 계약하는 예도 있었다. 위의 두                      03 소유림 관리
               가지 형태는 사유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국유림에 대                        산림조합 계통조직에서 소유하는 임야는 국유림

               하여는 정부가 산림계에 시업토록 하고 그 산물을 분수                     을 대부받아 대부목적에 의한 조림이 성공되어 양도받
               토록 하는 경우 이를 통칭하여 ‘분수림’이라고 한다. 분                   은 임야와 자체에서 구매한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

               수림은 1957년 이래 리·동 산림계가 관내 임야를 대집행                  히 1972년 산림청으로부터 양도받은 충북 제천에 소재

               시업을 하거나 합의에 따라 설정토록 꾸준히 지도해 왔                     한 소유림은 2003년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기본계획’
               으며 연료림에서 현재는 용재림으로 전환돼 분수계약림                      에 따라 국제산림경영인증 숲으로 추진하여 FSC(Forest

               으로 관리한다.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대한민국 사유림 중 제1
                                                                 호 FM(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인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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