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농촌진흥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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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 농촌진흥사업
일)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 각 과 시험장 및 연구소장은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제
반사업의 결과를 종합해 사업보고서로서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
게 보고하도록 해 시험연구 결과보고체계를 확립했다.
1967년 농림시책 구현과 영농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연구 및
조정해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대하기 위해 농사연구지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연구조정위원회 규정, 1968년 7월 20일). 위원회는
시험연구사업의 장단기 계획과 방향 설정, 종합공동과제의 설정·설계 검토, 시
험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농림시책 및 영농상 제기되는 당면 문제 협의를 실
시하도록 해 연구기획 및 설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1972년부터
식량증산 19과제, 소득증대 9과제, 축산진흥 9과제 등 총 37과제의 공동연구사
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현재와 유사한 과제 관리체계는 1972년 ‘농사시험연구사
업 설계 심의 및 평가요령(1972년 11월 14일)’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본 규정은
『농촌진흥법』에 의해 수행하는 농사시험연구사업의 설계 및 평가에 관한 기준
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시책 지원과 영농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험
연구설계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시험연구 결과에 따른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
구하기 위해 신설했으며, 1977년에는 앞의 규정을 보완한 농촌진흥 시험연구사
업 설계·평가 및 결과 활용요령을 제정(1977년 9월 9일)했다. 1991년에는 농업과
학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상의 당면 연구 과제 중 단위기관별 경상 연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대학 또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들과 공동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설정해 수출유망 작
목, 대체 작목 및 지역특화 작목 개발,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저생산비 재배기
술 개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환경 보전, 첨단기계 및 실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초년도 7억 4,000만 원 투입). 1990년대 초반에
는 시험연구사업 지침을 통해 설계 및 결과평가 등의 일정조정 등이 있었으며,
1996년에 들어 농촌진흥 시험연구사업 설계·평가 및 결과활용 요령(농진청 훈
령 제506호, 1996년 10월 9일)을 제정해, 시험연구사업의 항목별 통합, 수정, 삭
제 및 결과활용자료를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항목조정 및 결과활용
심의회, 설계평가·중간·결과평가, 종합발표회 개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다.
2000년에는 연구 과제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리뷰
(Review)제도를 도입했다. 과·팀별 연구세미나 형태로 진행하는 리뷰는 연구
계획심의회 실시 3~4개월 이전에 시행하도록 했고, 연구 과제 평가는 정성평가
(연구 과제의 완결, 계속, 중단, 보완, 수정 등으로 평가)와 정량평가(평가항목별
평가지표에 의거 과제별 경가점수 부여)로 나누어 실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농
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농촌진흥청이 아닌 외부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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