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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외부수탁연구사업 규정’

                                            을 신설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
                                            도록 하면서 과제 수행 및 결과 활용 등의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발한 신기

                                            술의 농가 파급 효과와 실용성,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타탕성 분석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객관적 검토를 실시하도록 시험연구 결과 경제성 분석제도
                                            를 도입했다. 한편 2001년에는 연구관리 지원시스템(RIMS)을 개발·적용해 연

                                            구정보 지원 강화, 행정업무 간소화를 꾀했으며 국가농업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바이오그린21사업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사업에 착수했다.

                                            2006년에는 ‘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을 신설해 ‘시험연구사업 지침’과는 별도로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했고, 중복연구 차단을 위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성 검토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했다. 과

                                            제기획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는 상시 및 정기 기술수요 조사와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세미나, 현장조사, 리뷰 등을 통해 연구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기술
                                            수요조사 내용을 과제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연구개발 어젠다 시스템
                                            2008년 11월에는 농업을 고부가식품 및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

                                            R&D 및 보급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새로 도입한 ‘국가 농업과학
                                            기술 연구개발 어젠다 시스템’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과 간 공동연구 활성

                                            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연구분야 및 과제의 중복성을 해소하며, 트
                                            렌드 변화와 기술수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
                                            이다. 어젠다 시스템으로의 개편은 1960년대부터 수행해 온 연구 과제 수행 및

                                            관리의 틀을 국가농업 R&D의 15대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한 ‘어젠다 중심 연구
                                            체제’로 변경한 것이다. 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은 2009년 5월 1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어젠다체계에
                                            서 어젠다 및 대중 과제 수정 보완, 책임자 선정교체사항 등의 검토 의결, 어젠
                                            다·대중 과제 수행계획 및 소과제 구성 심의 확정, 예산 분배 등 기타 어젠다 중

                                            심 R&D 시스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어젠다 운영위원회’(위원
                                            장: 농촌진흥청 차장, 위원 :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
                                            력국장, 3대 분야 및 15대 어젠다 책임자)를 두었다.

                                            한편 어젠다 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해 과제협약 개
                                            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그동안 협약을 추진하지 않던 경상연구 과제도 공동연
                                            구와 같이 모두 협약을 체결해 연구성과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

                                            함으로써 경상연구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과제에 대한 선정, 중
                                            간진도 관리, 결과평가를 대과제별로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전문가 리뷰(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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