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농촌진흥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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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 농촌진흥사업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상
호 수평적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방농업
연구 활성화와 중앙-지방 간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국
장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했으며, 매년 말 개최하는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에서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해 당해 연도의 주요 성과
및 금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등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사업은
지역에 맞는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하
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농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역특화 작목은 2000년대 이후 농업 소득 감소, 세계무역협정
(FTA) 개방 확대 등 지역 농촌경제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역별 특화 작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 농축산물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농촌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
치단체와 지역 소재 농산업경영체의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역특
화 작목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소관하는
「지역특화 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방 농촌진흥기관 연구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 농촌진흥기관 연구직 공무원의 국제학술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
터 2021년까지 900여 명의 지방연구직 공무원이 학술발표 및 기술연수, 정보수
집을 위한 국제학술활동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했다. 지역농업의 현안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연구직의
국제학술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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