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농촌진흥 60년사
P. 228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재배환경의 안전성, 종자, 농약, 비료, 유기농업 자재, 병                 이 같은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해충 종합 관리, 수확 후 위생 관리, 농산물 이력추적 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확대함에 따라 농약
            리 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GAP에 관한 세부지침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을 최대한 줄여

            의 실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쉽도록 구성했다.                         농산물 부가가치 손실을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GAP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2년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9년에도 농약 부족 문제 해소를
            간 품목군별 GAP 기준 농업 현장 실천 패키지기술을 개                   위해 부족 농약의 직권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발·보급했다. 이를 위해 식량 작물, 특용 작물, 과수 작물,                2020년에는 현장 수요 중심의 농약 등록 시험성적서 등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단계에서 발생                    을 검토·평가해 2,976개의 농약을 추가로 직권 등록했으

            하는 각종 위해 요소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며, 안전 기준 설정을 확대해 농약 부족 해소와 PLS 안착
            품목군별로 생물학적·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생 관                      을 위해 주력했다.
            리 및 농업환경 관리에 대한 실천기술을 종합해 현장에

            적용했다. 특히 농업인에게 GAP 실천기술을 교육하기                     농약 안전성 평가체계 고도화 및 수출농산물 안전성 연구
            위한 교재도 함께 개발했다. 총 7종으로 발간한 교재는                    농약은 소비자나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과도하
            GAP 인증제도에 대한 해설서와 농업인을 위한 컨설팅자                    게 노출될 경우 환경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생물에도 좋

            료로 구성했다. 특히 GAP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우려와 함께 논란의 대
            ‘GAP 인증 안전 스티커’를 개발해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상이 되어왔다. 2010년 이후에도 농약과 관련된 사회적
            한편, GAP를 실천하는 농업인과 미실천 농업인 간의 경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영 성과를 분석해 GAP 인증의 장점 도출과 GAP 보급 확                 2011년에는 자살 시도에 많이 사용되어 ‘녹색 악마’로 불
            산의 근거자료로 제공했다.                                    렸던 파라쿼트 성분 제초제 그라목손의 등록을 취소했

            2018년에는 토마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GAP 실천기술                  다. 그라목손은 풀을 제거하는 효과는 좋으나, 사람이 마
            을 개발·보급했고, 이후 딸기, 잎들깨, 상추 등 총 10개 작               셨을 경우 각종 장기를 섬유화시켜 이른 시간에 사망하
            물에 대한 『GAP 생산가이드』를 발간했다.                          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라목손의 등록 취소 이후

                                                              우리나라 농약 자살자는 2011년 10만 명당 5.26명에서
            PLS 대응 농약 직권 등록

            2019년 1월부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었다. PLS는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한다.
            농촌진흥청은 제도 시행을 앞둔 2018년 농약 직권 등록

            확대 지원과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 설정의 확대, 소면적 작물의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의 한시적

            사용 허용 등이 대두됨에 따라 농약 직권 등록 993건, 한
            시적 사용 농약 5,879건을 설정했다.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시험





            226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