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수산가족 2023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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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san culture 생활법률 톡톡 50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법적 보상 가능할까?
지난해 8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는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고 한다. 당시 퇴근 중이던 많은 차량이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올해 여름은 이상기후로 더 큰 홍수가 온다고 하는데,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어떤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나우산’ 씨는 얼마 전 폭우가 내리는 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도로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 침수
피해를 보게 되었다. 전손 폐차는 아니지만 복구에 들 비용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나우산’ 씨는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을 받을 수 있을까?
Q.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인한 침수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침
수된 차량 내의 물품이나 별도로 튜닝 된 부분 또한 보상대
A. 태풍과 홍수에 의한 차량 침수 피해를 보았다면 자동 상이 아니다.
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과 ‘차량단독사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폭우 예보를 하고 사전 대비를 홍보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했으나 침수 위험이 큰 지하주차장이나 고수부지 등에 차량
보험가입운전자 중 약 40%가 자차보험을 제외하고 자동차 을 방치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인 것을 알고 있었음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되는데,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에도 무리하게 통과 중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거
위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나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한편, 불법주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차 중 침수, 주행 중 침수 모두 구 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금을 부담하게 될 수
분 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운전자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복구 비용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된다.
자차담보와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해도 보상받지 못
Q.
하는 경우는?
A. 자차담보와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창
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어서 침수된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v vol. 26 글.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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