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수산가족 2022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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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




                  Q.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가 부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건을 구매하거나 회원권을 결제하는 경우, 카드 결제 시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
                                                된다고 안내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
                                                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
                                                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이렇게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차별 대우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
                                                하여 결제하였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맹
               Point                            점 수수료는 소액인 경우가 많음으로 위 조치는 실용성이 떨어지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는                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이 현실적으로 최선!







                  Q.    휴대폰 가입 시 할인 조건으로 가입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해지 가능할까?



                                             휴대폰 구매 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지원금을 준다는 안내
                                             를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은, ‘공시지원금’과
                                             ‘통신요금 할인’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에서 단말기별로 계약할 통신요
                                             금에 비례에 공시하는 지원금인데 여기에 각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지
                                             급이 가능하다. ‘통신요금 할인’은 이통사 요금을 25%까지 할인해줄 수 있다.
                                             그러나 위 할인 혜택 외에 판매자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
                                             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
                                             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즉,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의무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Point                         약정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일부 금액이 사후 청구될 수는 있으니 미리 알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위약
                                             아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하거나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
               금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일부 금액이             개월 이내에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
               사후 청구될 수는 있다.






                  곽준호 변호사의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소비자가 처할 수 있는 부당한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법률 조언 한 마디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vol. 21                                           51                              SOOSAN Famil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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