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0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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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2 추진 현황 수행한다.
온실가스검증기관 등록 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검증기관으
산림조합중앙회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부 로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원으
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 등록되기 로서 앞서가는 임업 전문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
까지 1년여 동안 제도의 흐름을 파악하고 검증기관 자격 (UN)이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탄소 배출
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차례로 추진해, 2011년 5월 환경 권사업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림정책을 이끌어 나갈
부로부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 수준을 검증하 계획이다.
는 기관(제2011-15호)으로 지정되었다.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제 검증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제적 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방향
으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역량을 발휘하 산림탄소상쇄사업은 2013년에 시작해서 2021년 12월
고 있다. 현재 중앙회는 16개의 검증기관 중 산림부문의 까지 453건의 사업을 등록했다. 2015년도까지 개발한 사
유일한 검증기관 지위를 유지하며, 2017년 6월에 사회 업 중 개인 산주의 비중은 10건으로 참여가 매우 미흡했다.
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검증기관으로도 등록하여 2015년 11월 27일, 산림조합에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 산
검증업무를 수행했다. 주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를 원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제는 환경부가 총괄운영을 맡 는 산주 지원 및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산주지원
고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가 부문별로 센터에서는 회원조합 지도원들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컨설
관리업체의 목표 관리업무를 맡는다. 정부의 각 기관은 팅 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탄소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에 대한 이행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155명을 교육·배출했
획 및 실적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총괄로서 종합적인 기 다. 처음 계획은 탄소흡수원법 개정에 따른 산림탄소관리
준·절차 및 지침 등을 마련하고 검증기관의 지정·관리를 사제도의 시행 시에 산림탄소전문가 교육 수료생을 대상
2015.11. 산림탄소상쇄 산주지원센터 사업설명회 2022.04.27. 파주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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