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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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_ 미래성장사업 개발 제2절 _ 산림탄소상쇄사업,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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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사업,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사업 추진
01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배경 용이나 황폐화로 인해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5%를 차 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산림을 건강하게 유
지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9위로 높은 수 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준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큰 노력 우리나라는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조성 및 관리
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국가 해진 산림의 복구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이제는
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에 동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단순히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탄소흡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온 원인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
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 활동은 크게 배출원을 줄이 로 대응해야 한다. 2012년 2월, 산림청에서는 국내외 환
는 활동과 흡수원을 늘리는 활동으로 구분한다. 배출원 경변화에 대처하려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을 줄이는 활동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거나 화석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을 제정했다. 탄소흡수원법
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이 에서는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다. 한편, 흡수원을 늘리는 활동에는 탄소흡수원인 산림 산림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산림 탄소흡수량은
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숲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의 흡수 산림탄소상쇄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탄소흡수
능력을 증진하는 활동도 해당한다. 원법 제19조).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자체·기업·산주 등
산림은 탄소흡수원인 동시에 배출원을 겸하고 있다. 이 산림을 이용한 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2007년)의 보고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거래 외의 홍보 등으로 사
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산림전용이나 황폐화로 인 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업유형은 신규조림/재조림, 산
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17% 림경영, 식생 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를 차지한다. 따라서 산림에 흡수·저장된 탄소가 산림전 등 거래형 또는 비거래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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