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교촌가족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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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Q&A






                     수원에서 인천으로 매장을 옮길 예정입니다.                               곧 임대차 계약 갱신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Q                                                     Q
                     인천 쪽 매장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 8천만 원,                            갱신 시점에서 임대인 마음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월세 470만 원의 매물을 발견해 이곳을 임차할까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한 계
                                                                           약에 한해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
                A    안타깝지만 해당 매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어려울                  일 이전 체결한 계약은 5년간 계약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듯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장
                     장의 환산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요. 각 지역                 님의 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시어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한
                     별 환산보증금의 범위는 보증금과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                 시점인지 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8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인
                     산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
                                                                              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
                                                                              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서울특별시                                                      따르는 경우
                     9  억 원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
                                                                                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산광역시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억  6 9  천만 원                                          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역시(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억  5 4  천만 원                                   Q   얼마 전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500만 원 올린다고 합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번 계약갱신은 없을 거라며 엄포를 놓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밖의 지역                                               사장님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임차료 증액
                        억  3 7 천만 원                                   A    범위가 제한됩니다. 2019년 4월 2일 자로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그

                                                                           증액 범위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로 제한됩니다. 임차한 매장의 보
                                                                           증금이 5,000만 원에 차임이 3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
                                                                           할 수 있는 범위는 보증금의 5%인 250만 원, 또는 월세의 5%인 15만
                     말씀하신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보면 5억 5천만 원                  원입니다. 임차료는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증액할 수
                     이 나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있으므로 이번에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월세까지 올려줄 필요는 없습
                     위한 보증금액은 5억 4천만 원 이하인데, 해당 매장의 환산보증금액                 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최종
                     은 그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못                  적으로 임차료를 증액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차료의 증
                     합니다.                                                  액을 다시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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