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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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01 1호의 길, 테마사 | ‘제일’이 ‘제일’했다
감정 업무 수준 높인 사다리를 놓다
“한반도를 개조하는
제일,
국토개발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호 합동사무소라는
왕관의 무게 「국토이용관리법」
(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무위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 확정되었습니다.”
1972년 12월 19일,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비상 국무회의장
에 김종필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시는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직후였다. 해산된 국
회를 대신해 비상 국무회의는 국토를 지역의 기능과 적성에 맞춰 6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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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로 구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률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돕고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정국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만큼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었다.
이 법률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는 ‘지가고시제도’가 포함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가 변동이 현저할 것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건설
부 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고 이 기준지가가 그 지역에서 공공시설
용지매입이나 토지수용 보상의 산정 기준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기준지가를 평가할 토지평가사를 국가고시로 선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법률에 따라 1973년 4월 1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토지평가사 국가고시
가 시행되었고, 최종 88명이 합격했다. 지가 감정평가를 전문적으로 시
행할 공인 토지평가사라는 전문가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토지평가사 배
출 이후 정부는 곧바로 4월 24일까지 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토
록 했다. Theme 1 | 제일을 읽는 7개의 시선
건설부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던 김헌달, 이기주, 한
상의 토지평가사가 가장 먼저 4월 21일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