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농촌진흥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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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PLS 시행에 대비해 농약 직권등록사업을 대폭 확대
했다. 현장 파악을 통해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직권등록했고, 소면적 작물
에 대해서는 그룹등록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며, 2019∼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업 현장에 필요한 농약의 등록을 확대하는 성
과를 만들어냈다.
이외에도 농업인의 민원 해소와 맞춤형 상담을 위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했고,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작물별 등록
농약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PLS 인지도 확산을 위한 현장맞춤형 캠페인을
통해 대농민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 식약처와 함께 소비자 대상 교육·
홍보로 제도 시행에 따른 공감대를 확보했다. 농협 및 시판상을 대상으로 PLS
제도 특별교육을 실시해 농약판매 관리인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도 시행과 함께 현장의 PLS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대폭 향상
될 수 있었다. 또한 PLS제도가 국내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비율이 2018년 1.4%에서
2021년 1.0%로 감소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을 한 단계 상향시켰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약안전 관리 강화
02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019년부터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의 기준을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
을 공급하기 위한 PLS제도를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8년 12월 31일)했다. 개정된 「농
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는 농약 판매 단계에서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판매정보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농약안
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을 구축해 농약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는 농약 판
매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도록 했으며, 농협 등 민간 판매관리 소프트웨어를 활
용해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고 있는 농약 판매업자는 연계 수집 응용 프로그
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고 있는 농약 판
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 이력 관리에 이용되고,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재
배작물에 적합한 맞춤형 농약 처방이 가능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
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부정·불량 농
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회수 및 폐기 체계를 마련해 효과가 우수
하고 안전한 농약만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농약의 판매·구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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