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농촌진흥 60년사
P. 69

제2편 | 농촌진흥사업






                                                     제3절
                                                     농자재 등록, 유통안전 관리


















                                                   농산물 안전성 높인 농약 등록

                                          01 농약 품질 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비료 등의 농자재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1962년 설립

                                            이래 위해성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비료의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농산
                                            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왔다.
                                            1995년 농약관리법 개정(1996년 시행)으로 농림부에서 수행하던 농약 등록업

                                            무가 농촌진흥청으로 위임되어 농약 등록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게 되었다. 특히
                                            2002년에는 사용 중인 농약 중에서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는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농
                                            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품목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
                                            약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2003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의 안전관리

                                            를 대폭 강화하고 효과가 우수한 농약을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기해 중앙단속반과 지자체점검반으
                                            로 구성한 합동점검을 통해 농약 유통점검에 집중했고, 부정불량 농약 신고센
                                            터를 설치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및 과수

                                            주산단지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사람과 가축은 물론,
                                            환경·생태계에 안전한 농약이 사용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PLS제도 전면 시행
                                            2019년 1월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되었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농산물 출하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067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