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수산가족 2022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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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



               직장인 장미생 씨는 최근 모임에서 친구들이 퇴근 후
               대리기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투잡을 병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월급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마음이 급해진 장미생 씨도
               진지하게 투잡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득, ‘투잡하는 것을 회사에도 알려야 하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 수많은 ‘장미생’ 씨들이 안전하게 투잡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Q. 투잡 시작 전, 근로계약서와 회사 사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 필요

                                      A.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 규칙에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잡을 병행하는 것
                                      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겸직 금지 제한’이라고 한다.
                                      보통 회사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범위의 겸직 금지 조항을 넣어 두는데, 이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일이 회사의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회
                                      사의 기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여서 ‘겸직할 수 없는 업무’라고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투잡으로 하게 된 경우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됨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법상
                                      배임죄 등까지 문제 될 수 있다.

                        x


                   Q. 공무원이라면, 더욱 엄격한 겸직 금지 제한 규정 적용
                   A.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
                   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다는 것이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안전하게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애매한 경우 반드시 상부 기관의 해석
                   을 받는 것이 좋겠다.





                                      Q. 세금 문제도 주의하여 처리
                                      A. 투잡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 신고도 해야 한다. 세금 처리 방법은 투잡 유형에 따라 달라지
                                      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투잡을 한 것이라면 두 가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로서 다음 해
                                      5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를 운영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1·4·7·10월 부가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투잡’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나 오픈마켓 플랫폼의 문턱이
                 곽준호 변호사의
                                 낮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콘텐츠 제공자가 될 수 있게 되어 투잡 병행 사례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잡을 하다
                법률 조언 한 마디
                                 가 원래의 직장까지 잃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영위해야겠습니다.


               vol. 23                                           53                              SOOSAN Famil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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