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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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NH농협은행 출범 이전의 역사
정함으로써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해 즉시 추진이 아닌 유보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발전기획
단이 설치되어 2년간 운영되고 1997년 6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기획단은 장기적으로 경제사업과 신용
사업부문의 자회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는 국민의 정부 출범 및 IMF 관리체제로 일부 진전되어 2000년 7월 1일 농·축·인삼협
동조합중앙회 통합과 함께 사업전담 대표이사제가 도입되었으며, 통합농협의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신용
대표이사가 관장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때 신경분리 구체화, 분리시한 2017년 제시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며 농협의 신경분리는 더욱 가시화하였다. 2005년 7월 시행된 개정 농협법은 부
칙 제12조에 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법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2006년 6월 30일까지)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의 농협법 개정
때와는 달리 신경분리를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한 것이었다.
농협은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를 토대로 제반여건이 성숙하면 중앙회를 중앙회·신용사업연합회·경
제사업연합회 등 3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되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지도사업비의 안정적 조
달을 분리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2006년 6월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도 2007년 3월 29일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농협법 틀 내에서 중앙
회·경제사업·신용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고, 필요자본금 규모를 17조 5,000억원(추가 8조 2,000억원)
으로 산정하여 농협 자력으로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분리시한을 10년 후(2017년)로 추정한 것이 요
지였다.
02 사업구조개편 급진전과 자체 개혁방안 건의
이명박정부 시기,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급진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농협의 경영여건 또한 급격히 악화함으로써 참여정부 때 제시하였던 신경분
리 전제조건 달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2008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의 운영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
을 지시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가 12월 9일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3월 말까지 사업구조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2007년 3월 확정 발표된 농협 신경분리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농협은 참여정부 때에 신경분리를 수용하면서도 자본금 조달 등 제반여건이 성숙하는 2017년에 신경분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신경분리 논의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
단하에 명칭을 ‘신경분리’가 아닌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정하고 농협이 주도하는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수용하고 추진한 데에는 당시 여건이 개편을 필요로 한 측면도 있었다. 신용사업의
경우 2000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으로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속속 전환하는 등 금융환경이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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