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농협은행 10년사
P. 64

행복한 금융,
            사랑받는 일등 민족은행



                          화·겸업화·글로벌화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 같은 흐름에 적응이 필요했다. 여기에다 사업구조개편에 주
                          도적으로 나서서 경제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세제지원
                          등 법적 제약을 해소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실익이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농협,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방안’ 정부에 건의
                          2009년 2월 28일, 농협경제연구소는 사업분리 내용이 담긴 ‘농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사업분리 형태는 농협법 틀 내에서 중앙회와 경제·금융 지

                          주회사로 분리해 중앙회가 각 사업지주에 출자하는 방식이며, 연차적으로 먼저 금융지주를 2010년에 분리
                          하고 경제지주는 2011년에 분리하는 방안이었다. 기존의 각 사업부문이 수행하던 교육지원사업을 중앙회로
                          통합하고, 상호금융은 분리하지 않고 중앙회 내에 두도록 하였다.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총 17조원이

                          소요되며 자산재평가 차익을 차감하고 4조 8,000억원의 자본금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추가
                          자본금은 정부로부터 2조원을 지원(출자)받고 나머지 2조 8,000억원은 연기금 등 일반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협은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
                          했으며, 2009년 10월 27일 자체 개혁안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날 제출된 농협의 자체 개편방안 골자는 ▲경제지주는 중앙회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되 전제조건이 충

                          족되면 경제지주로 개편하며, 신용사업은 2012년에 금융지주로 개편 ▲상호금융부문은 중앙회 내 대표이
                          사제로 전환하고 업무역량 강화 등을 추진 ▲필요자본금은 23조 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부족자본금 9조
                          6,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은 농협 내부에서, 6조원은 정부 지원을 통해 조달 ▲교육지원사업비 및
                          경제사업 투자재원 조달방안으로 배당을 기본수단으로 하고 보완수단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 등이다.

                          이와 함께 농협법 개정 및 조세특례사항, IT부문 운영 관련, 공제부문 특례유지, 상호금융 특례유지, 금융지
                          주회사 지배구조 등을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정부, 개편방안 확정 및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2008년 12월 9일 농협·농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11인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중앙회 사업구
                          조개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방안’ 건의안을 마련해 2009

                          년 3월 31일 농식품부에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2009년 7월까지 농협개혁위원회 지역 설명회 등 여론 수
                          렴과정을 거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009년 10월 28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
                          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농협법 입법예고안은 ▲농협중앙회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변경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NH농협금
                          융지주회사를 설립해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 ▲법 공포 1년 후에 금융지주·경제지주 동시 설립 등이 주
                          요 내용이었다. 이후 2009년 11월 12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와 12월 3일 차

                          관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9년 12월 16일 농협법 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에서도 총 6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국회 농식품위는 2010년 2월 11일 공
                          청회를 여는 것으로 농협법 개정 심의를 시작했으며,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 개정 정부안과 의



            0 062
             62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