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5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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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발의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2011년 3월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이 과
                             정에서 농협중앙회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변경하는 개정 정부안은 농협의 의견을 반영해 농협중앙회를 그
                             대로 유지하게 하였다.




               03            NH농협은행 출범으로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인 2011년 3월 4일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되었고, 3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수십 년을 끌어온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
                             은 것이다. 이로써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으로 구분됐던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2일부터 1중앙회-2

                             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NH농협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였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회는 상호금융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상호금융 중앙은행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 NH농협은행 등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

                             액의 2.5%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였다.
                             NH농협금융지주는 NH농협은행을 비롯해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NH캐피탈 등을
                             관할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공제사업으로 운영되던 농협의 보험사업은 NH농협금융지주의 농협보험

                             으로 전환하고, 일선 조합을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인가해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5년간 유예하였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모태로 탄생한 NH농협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은행은 일반은행 업무와 함
                             께 농업인 및 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
                             히 농업인의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

                             거나, 우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됨에 따라 NH농협
                             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각 사업 분야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농협금

                             융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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