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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는 ‘산림공학기술자’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산림기

                                                                 술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임도사업뿐만 아니라 훼손지
                                                                 복구와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 전반으로 확대·강화

                                                                 했다. 2010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차
                                                                 ‘간선임도 설치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하여 경

                                                                 제림 육성단지, 임업용 산지 위주로 임도를 설치해 산림
                                                                 기능별 임도 밀도를 차등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개
               임도 시공 현장
                                                                 념의 적정임도 밀도 8.5m/㏊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

               회와 조합에 임도기술자를 배치토록 한 데 따른 조치였                     해 매년 임도 시설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                                                   이와 함께 2010년 국유림에서 최초로 시작된 작업임

                  그 후, 정부는 1995년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                도 사업은 집단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일련의 산림
               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체계를 강화했다. 1999년부터                  사업(벌채·조림·숲가꾸기·간벌)이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

               는 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반영하려고 ‘환경친화적                      으로 선정하고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해 설치했다.

               임도’로 정책을 전환해 경관을 보호하고 견고한 임도가
               되도록 산림 시책에 반영했다. 그래서 국유 임도는 신설                       02 전담실행체계 완비

               사업비의 70% 이상, 민유 임도는 50% 이상을 이미 시                     중앙회에서는 임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설된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에 투입해 견고한 임도를                     대비하려고 임도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양산에 있는 임
               유지토록 추진하고, 피해 예방과 경관 보호를 위한 지역                    업기술훈련원에 임도교육 과정을 신설해 매년 교육을 시

               에는 전량 운반 사토(莎土)토록 설계해 임도 개설에 따                    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임도교

               른 산림 훼손을 대폭 줄였다.                                  육 과정에서도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임도 개설에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도                      1994년부터는 임업기술훈련원, 임업기계훈련원, 임

               참여해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시행, 국가에 의한 임도가                    업기능인훈련원의 3개 훈련원에 임도교육을 편성해 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참여하는 임도로 개설되도                     계적인 임도교육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영림기사

               록 했다.                                             양성교육을 시행해 영림기사(1999년에 산림경영기사와

                  2006년 8월 5일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공학기사로 분리) 및 산림토목기술자를 대거 배출
               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하는 등 임도사업 전담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계획성

               및 기술발전을 촉진하려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                      있게 추진했다. 2021년 기준 산림조합의 전문인력 보유
               화한 산림기술자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산림토목기술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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