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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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_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제2절 _ 임도시설



                                                                 02






                                                                 임도


                                                                 시설










                  01 임도시설 현황                                     단계로서 일반도로의 기하구조적 이론을 준용하거나 재

                  근대적인 개념의 임도가 등장하기 전 우리나라 임도                    래의 운재로 개념으로 접근하는 등 임도 자체에 대한 이

               는 벌채업자들의 운재로(運材路, 작업로)가 대부분이었                     견이 분분해 시행착오가 많았다. 이러한 혼선을 극복하기
               으며, 이는 사용 목적 후에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임시 개                   위해 임도의 일반적 개념과 기술적 이론에 대한 자체 연

               설하는 작업로였다.                                        구와 임도 선진국의 임도에 대한 연구들이 각처에서 활발

                  1968년에 중부영림서(현 북부지방산림청)에서 13㎞,                 하게 진행됐다. 특히 임업기계훈련원을 중심으로 유럽식
               남부영림서(현 남부지방산림청)에서 2㎞ 등 전체 15㎞                    임도 기술을 응용한 한국의 산악지 임도 개발의 모델인

               를 산림청에서 국유림 지역에 근대적인 임도로 개설했                      ‘0선법’에 의한 설계·시공법 연구가 활발했다. 이러한 과

               다. 사업이 한창 확대·발전되었던 1991년에는 국유 임도                  정에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임도사업이 우리나라 임업 발
               만 연간 500㎞를 개설했다.                                  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을 전

                  민유림 임도는 1981년에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 양                   담할 수 있도록 1985년부터 일부 민유림을 대상으로 유

               산사업소(현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럽식의 ‘0선법’과 일반토목분야의 도로구조기법을 혼용
               두서면 차리 지역에 소호령 임도 3.2㎞를 개설한 것이                    한 임도설계기법을 연구·발전시켜 왔다.

               처음이다. 그 후에는 소호령 임도 2㎞를 추가 신설 연결                      한편, 정부에서도 임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1985
               해 민유림 지역의 협업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이용했을                     년 임도시설규정(산림청 예규 제282호, 1985. 2. 26.)을

               뿐 아니라 민유 임도 교육장 및 현지견학의 장소로 활용                    제정하여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체계를 수립했다. 1990

               했다.                                               년 7월 14일에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도시공 현장에 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민유 임도 개설에 착수한                    도기술 자격소지자를 배치토록 했다. 이는 1990년 1월

               것은 1983년부터이다. 이때에는 우리나라의 임도시설에                    13일 「산림법」개정 당시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기술적 이론 등이 정립하지 못한                     15조에 임도사업에 관한 조항을 법령에 명문화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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