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건설지 [건설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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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건설계획에서 사업관리까지


                                         항공기 정비사업에 특화된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계류장 지역과 공항 북측지역을 중심으로 공항 남·북측 지역 간 균형
                                         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항공 물류경쟁력과 최근 화물물동량을 고려했을 때 장래 화물

                                         터미널 일부인 32만㎡ 부지를 물류단지 부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3단계 건설사업까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 현황을 반영해 IBC-I 2단계 부지와 최종단계 중 제3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관리계획, 사전재해

                                         영향성검토계획, 문화재검토계획 등을 포함했다.
                                         4단계 건설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2천억 원으로 자체 재원조달 방식을 고려했다. 제
                                         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건축시설의 사업비를 약 2조 1,194억 원 정도로 책정하고, 공

                                         항시설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산정했다. 보상비까지 고려해 인천국제공항이 약 4조
                                         1,852억 원을 자체적으로 조달, 사업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4단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은 3단계 건설사업 이후 무리한 확장을 피하면서 LCC 항공사

                                         의 소형 항공기 도입대응, 연간 1억 명 여객처리 등으로 건설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최종
                                         적으로는 글로벌 메가허브공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래를

                                         제시했다.




               03                        2017년 11월 6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735호로 2014년 6월 10일 고시한 인

                                         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변
               인천국제공항개발                  경 고시했다.
               9차 기본계획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기본방향을 ‘동북아 중심공항 육성’과 늘어나는 ‘항공수요 적기 대처
                                         를 위한 시설확보’로 설정하고, 4단계 건설사업 기간을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명시했

                                         다. 다만 항공수요 증가 추이, 재원조달과 공사추진 상황에 따라 공사기간은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융통성을 발휘했다.
                                         또한 4단계 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화물터미널, 기내식시설 확대 등은 민간투자로 별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항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도 시행하고,
                                         사업규모, 세부위치 및 부대시설 등 세부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또는 사업시행 단계에서 조
                                         정하기로 했으며,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업무지역, 유보지, 유수공간에 대한 개발 방향도 정했다. 업무, 숙박, 판매, 위
                                         락, 운동, 물류, 관광휴게, 문화 및 집회시설, 항공 관련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공항기능지원 등을 국내외 민간자본유치, 공항공사 자체조달 또는 유관기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국제업무지역 중 제2국제업무지역(IBC-Ⅱ)을 제3국제업무지역
                                         (IBC-Ⅲ)으로, 제3국제업무지역(IBC-Ⅲ)을 제2국제업무지역(IBC-Ⅱ)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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