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보드게임세종 e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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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용 추가 룰
인물카드로 업적에 참가 업적카드에
등장하는 횟수
- 인물카드를 인물타일처럼 사용해 업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업적도전에 필요한 인물 2명을 부를 때, 해당
인물카드가 있다면, 대답하고 업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인물타일이 게임판에 위치한 경우에도 끼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황희이옵니다~!”)
- 이렇게 한 인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참가자가
여러 명이 등장한 경우,
인물의 능력 최대값
(예: 빨간 참가자 : 게임판 위의 황희 타일 주인
노란 참가자 : 황희 인물카드 보유. 참가 의사 밝힘
보라 참가자 : 황희 인물카드 보유. 참가 의사 밝힘)
- 함께 업적에 도전할 나머지 한 인물의 주인이, 누구와 함께할 지 선택합니다.
(“나 맹사성은, 노란 참가자의 황희와 같이 하겠어!”)
- 인물카드 좌측 하단의 주사위 숫자가 업적도전 시 해당 인물의 능력 최대값입니다.
- 카드로 업적에 도전하면, 업적의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사용한 인물카드는 버려지며,
성공 시 보상단계에서는 점수만 받습니다. (인물카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업적 도전에 사용한 인물카드는 뒤집어 자기 앞에 쌓아둡니다('사용한 인물카드 더미'가 됩니다).
어명에 따라…
- 4명의 참가자가 2명씩 나뉘어 참가를 희망하는 등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임금이 참가자를 선택합니다.
- 임금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 2명은 무조건 업적에 도전해야 합니다.
협상
- 업적에 참여할 참가자 선택 과정에서 자신이 뽑히기 위해, 결정권이 있는 참가자에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업적에 성공할 경우, 자신이 받는 점수의 일부를 결정권자에게 양보하는 형식의 제안입니다.
- 경쟁 중인 참가자 간에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자유로운 협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조건이 받아들여진 경우, 조건을 제시한 참가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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