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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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일    내용                                    연    월일    내용
                1950 04.28. 전남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농림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한산림조합연합회의
                                                                 1962 05.08.
                1951 05.31. 전북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발기인총회를 개최
                                                                      05.18. 대한산림조합연합회(현 산림조합중앙회) 설립
                     09.10. 충남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05.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설립등기
                           산림보호임시조치법 공포, 산림계 설치 근거 규정 마련
                     09.21.                                                 종래의 사단법인격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와 시·군
                           (시·군조합, 중앙연합회 규정은 삭제됨)
                                                                            산림조합은 자동해체에 따라 청산되고 그 업무와
                           산림보호임시조치법시행령(01.15.), 동 시행규칙
                1952 05.14.                                                 재산 및 조직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포로 전국적으로 산림계 조직(2만 1,570계)
                                                                            대한산림조합연합회와 시·군 산림조합이 인수(승계)
                           토탄개발과 아궁이개량사업 실시                                 •연합회(본부 2부 5과 / 사업소 1개 / 지부: 9개도)
                1953 02.
                           산림계 사방사업, 양묘사업 실시                                • 시·군조합: 159개 / 리·동산림계: 21,716개
                                                                             (계원 256만 명)
                1954 01.04. 산림계 사방사업비 보조금 교부규칙 공포
                                                                            단기사방사업 참여(~1964)
                           산련을 굴참나무 수피와 갈저 수집기관으로 지정,
                     06.04.                                      1963 03.   개량 포플러 조림운동 전개
                           수출 개시
                                                                            (농가호당 100그루 목표, ~1964)
                           중앙산련의 업종별 위원회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경영·
                                                                 1964 05.27.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10.29. 양묘·임산가공·원목신탄의 4개 전문위원회를 결성함
                                                                            도시조합 등 부실운영조합의 통폐합(~1974)
                           ※ 이 중 양묘위원회만이 정상적 운영을 계속
                                                                            •18개 조합 통폐합(159조합 → 141조합)
                1955       산림계 집단보조조림제도 실시
                                                                 1965 02.24. 산림계 사방사업 보조금 교부규칙 폐기
                           민유림 산림계 위탁조림 실시                            04.05. «산림보호»지(현 «산림») 창간
                           국고보조로 중앙산련 특수임산사업소(정릉) 건물을                 08.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1956 12.24. 준공하고 표고버섯종균 배양 및 각종 산과(山果) 가공                   (보통영림구: 434만 ha, ~1970)
                           시험 사업 개시, 표고인공재배 실시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청사 신축
                                                                 1966 01.19.
                1957 09.07. 위탁림 비용 보상 및 수익분수규정 공포                           •서울 중구 쌍림동 192-2(지하 1층, 지상 5층)
                                                                      01.   연료림 단기조성계획 수립(~1969)
                     12.13. 사방사업 5개년계획 재수립
                                                                 1967 01.09. 농림부의 산림국을 외청으로 분리, 산림청 신설
                1959       연료림조성 5개년계획 수립
                                                                      01.   연료림 조림사업 착수
                           맹아보육사업 실시
                                                                      06.   은수원사시나무 신품종 보급 개시
                           중앙산림조합연합회의 명칭을
                1960 04.01.                                                 송이버섯 대일 수출 개시
                           대한산림조합연합회로 개칭                              07.
                                                                            임업자금(재정자금) 최초로 예산 조치
                           각 시·군 산림조합별로
                1961 02.
                           산림계 양묘(아까시나무) 사업 개시                   1968 01.26. 임도시설사업 실시요령 제정
                                                                      02.01. 독림가 육성요강 제정
                           농림부 장관 명령에 따라 각 시·도 산련을 해산하고
                     04.22.
                           대한산림조합연합회의 도지부로 통합                         04.24. 목재사용(제조, 매매) 금지품목 고지
                           산림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법의 규정(제6장)에              05.02. 산림조합 업무감사규정 제정
                     12.27. 의거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는 일원화된          1969 02.   연료림 사후관리사업 산림조합 전담
                           계통조직의 설립근거 마련
                                                                 1970 07.25. 갈저·송이·떡갈잎의 생산자 및 수요자 지정
                1962 04.04. 대한산림조합연합회 장송주 회장 취임                  1971 04.05. 통일동산 만들기 운동 전개(~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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