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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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일 내용 연 월일 내용
사유림소유자 조사 실시
1971 12.01.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 조합사업 반영
(조사 면적: 458만 ha / 소유자 수: 176만 명)
• 기술지도사업 강화
권용식 회장 취임(제5대) (지도원 312명 → 1,396명 증원계획)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제도 설정·운영 •연료림무육사후관리사업 확대(연간 20만 ha)
1978 03.
산림자체기금 조성 및 운영업무 개시 •임업기술 보급, 양묘 및 산림시업 장비의 확보
1972 02.
(조합, 중앙회) •임산물의 생산·수집체제 확립 및 시설 강화
• 산림개발기금의 확대 조성: 500억 원
조림 성공 대부림의 산림계 양여: 5,031ha
05. (1978년 가격 기준)
-1973년부터 대부림 양여제도가 중지됨
12. 연료림 실태조사(1972년 말 43만 5,000ha) 03.21. 국민식수전시관 설치(제1회: 덕수궁 행각)
산림개발기금 융자업무 개시 1979 02.15.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수립 시행(1979~1988)
1973 01.01.
-산림조합이 융자 결정, 농협은 대출 1980 01.04. 산림조합법(법률 제3231호) 제정·공포
02.16. 산림법 개정 07.19. 산림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 제9969호) 제정·공포
03.03.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 07.22. 대한산림조합연합회의 명칭을 산림조합중앙회로 개칭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연료림조성사업 전담 실시 산림조합 운영개선지침 시달
• 1976~1977년 IBRD차관사업 (국가보위상임위원장 → 내무장관 → 산림청장 →
06.22.
(계획 20만 5,000ha,실적 20만 8,000ha, 산림조합중앙회장)
08.26.
지프 10대, 오토바이 280대 확보) •1981년부터 조합비 징수 폐지
07.18. 조성래 회장 취임(제6~7대) •조합장 무급직
•조합·도지부·중앙회 기구개편
10.20. 산주대회 최초 개최
12.30. 산림개발기금 5억 원 확보 08.29. 사유림 입목벌채 실시요령 제정
산림개발기금 융자사업 실시 09.08. 이응래 회장 취임(제8대)
1974 01.01.
•1972.12.30. 제정 공포된 산림개발법에 근거 09.10. 버섯종균 검사요령 제정
임업기술상담소 설치운영 개시 산림조합비 징수제 폐지에 따른 산림조합 운영개선
02. 10.30.
(조합 및 중앙회의 본부·지부) 5개년계획 수립(1981∼1985)
09. 잔디포 조성(8개 지부) 한국수지생산협회를 중앙회 특수회원으로 가입
12.18.
10.10. 한·독 산림경영사업기구 설립 (산림조합법에 따른 최초 가입)
임산물 무역사업 개시(연합회) 산림개발기금 융자업무 전담 개시
1981 01.01.
1975 03.15. 훼손임지 복구요령 제정 (1973∼1980: 산림조합이 융자결정, 농협은 대출)
포플러류 채수포 65ha 조성(도지부) 01. 141개 시·군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개시
1976 09.
: 매년 양묘용 삽수 공급
01. 2개 조합 통폐합: 대구 → 달성, 김제 → 완주
07. 임산물 수출추천업무 개시(산림부산물)
사유림영림계획 산림조합이 대행작성 확대
09.02. 특수임산사업소 명칭을 정릉사업소로 개칭 10.
(39만 572ha 작성)
09.06. 임산사업소 설치
1982 01.01. 산림재해공제규정 제정 시행
1978 09.24. 연료림 관리요령 제정
04.13. 산림묘포재해공제사업 개시
임업기술지도사업 개시
02.
•지도원 배치: 312명(조합 282명, 연합회 30명) 05. 천연림보육사업 개시(수탁 또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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