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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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_ 연표







                연    월일    내용                                    연    월일    내용
                1908 01.02. 산림법 제정·공포
                                                                            삼림조합과 도연합회를 전면 폐지(업무는 도청에 이속)
                1910 01.09. 임적조사사업 실시                                       •산림조합 수 220군·도 중 210군·도에 조직
                           일제 합병 이후 일제는 향약제도의 일종인 금송계,                      • 민유임야 총 면적 1,030만 정보 중
                                                                 1932 04.
                     08.29. 식림계 등을 정책적으로 이용하고자 면 또는                          938만 정보 조합에 가입
                           군 단위 산림조합 조직 장려                                  •정보당 평균조합비(임야할) 부과금 14전(錢)
                                                                            •인당 조합비 기본액 평균 36전(錢) 5모(毛)
                1911 06.20. 삼림법 폐지, 삼림령 제정
                1913 02.   평안남도에서 지사 고유 제1호로 삼림보호규약을 공포          1933 01.   임야세 창설
                           함경북도 지사 고유 제2호로 삼림산야 보호조합                        민유림지도방침 대강을 제정(민유림 조림 장려)
                1914 02.
                           규약준칙을 발포                                         산림회 각 도 단위 지부조직을 재단법인체인
                                                                      09.
                           전라남도 광양군에서 면 단위 민유림을 기초로                         각 도 산림회로 개설함
                1915 06.
                           지역민이 자율적으로 삼림조합을 조직                              산림조합 폐지로 재산을 각 도 산림회에 인계
                           경기도에서 임야소유자 및 점유자를 망라한 면 단위의                     (조선산림회 조직의 주요 업무: 목탄, 갱목,
                           삼림보호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피해 방제, 단속,                       각종 특수임산물 및 부산물 등의 매매 알선)
                           벌목의 지도, 식림의 조장 등을 하게 하기 위한            1937 06.28.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령을 발포, 특수회사 조직
                           삼림보호조합 준칙 발포                          1939       민유임야 용재림 조성계획 수립
                1917       임야조사사업 착수 진행                                     조선목재통제령을 발포하고
                                                                 1942 09.
                1918 05.01. 조선임야조사령 제정·공포                                   조선목재주식회사 설립
                           군을 단위로 한 각종 산업단체의 통일방침에 따라            1943 09.20. 국유임야 부분림령 공포
                1920
                           삼림조합이 농회로 병합된 지역도 있음                       10.   조선산림회를 사단법인 조선임업협회로 개칭
                           전국의 삼림조합 수 1,344개, 조합원 44만 9,560명                조선산림연합회와 조선목재주식회사, 조선임업
                1921       (조림목적: 275조합 / 보호목적 625조합 / 조림 및      1945 01.   개발주식회사가 지방의 본점, 출장소 또는
                           보호목적 444조합)                                      회원 단체들을 수습·정비하여 업무를 개시
                           삼림조합령이 제안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함                            농림부령 제13호로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조직위원회
                                                                            규정을 공포, 조직위원회를 구성
                           대면적 임야경영자와 재한 일본인들을 주축으로
                1923 06.                                         1949 10.28. •위원장: 이종현(농림부 장관)
                           조선산림회 발족
                                                                            •부위원장: 정구홍(농림부 차관) 및 김화준
                           민유임야 개선계획 수립에 따라 삼림조합에 대한                        •위원: 권영익 외 5명(임업계 유지)
                1925 09.
                           국고보조제도 실시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서울지방법원에 설립등기 필
                1926 01.25. 조선농회령 발포                                        • 이사 증원: 정재설, 조태응, 강회구, 신동하,
                                                                 1950 01.28.
                           총독부령으로 삼림조합보조규칙                                   백남기, 손병도,이재형, 이병권
                1927 01.
                           발포(주로 기술원 배치)                                    •감사: 유홍렬, 한정각
                     09.   조선산림회는 사단법인 인가 → 기능 강화 → 국고 보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0번지 소재
                                                                      02.01.
                           민유임야보호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삼림주사                           구 대한목재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개시
                     12.
                           77명 배치 → 연차적으로 증원                          02.17. 경북·충북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전국적으로 삼림조합 조직 완료. 경기, 전남, 평남 등             03.02. 경남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1928 06.   도에서는 도연합회를 구성하였으나 조선산림회의                   03.03. 경기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강화방침으로 발전 부진                          1950 03.30. 강원도 산림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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